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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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 2002-10-28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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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보호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도면(일부분 임차시), 신분증을 가져가서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임차상인은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재임대한 상가를 빌려쓰는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 다만 법에는 계약경신요구권과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차 내용 등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 일부라도 변경할 경우 사업장소재지와 업종 등에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주요 책임과 권리>를 살펴보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경매·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받을 권리'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하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가액의 1/3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받을 권리’

▲권리금·시설금 등 투자비용 회수를 고려하여 장기간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5년 범위내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12% 및 전세금 월세 전환이율 상한선 15%를 설정해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서울시 2억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350만원까지)
수도권 1억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1,170만원까지)
광역시 1억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900만원까지)
기 타 1억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750만원까지)

※ 만약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상인이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월세×100)해 나온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 기준으로 삼는다.
※ 괄호안은 임대보증금의 1/3이 보장되는 금액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