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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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

  • 2002-10-28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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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조업자가 책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소비자들은 제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기업 및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법은 제조물의 흠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표시한 자,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판매업자)가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이며,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은 소멸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