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2002-08-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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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 현재 북구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6,0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62,500원), 사무소를 둔 법인(62,500~625,000원)은 9월 2일까지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장소는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된다.
문의 : 세무과 ☎ 309-4215(개인),
309-4216(개인사업자, 법인)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