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상 담 실- 남편의 잦은 구타 저지할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 2002-08-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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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구타와 욕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일컫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정폭력은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를 들 수 있으나 역행위의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성장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했을 때 폭력을 허용된 행위로 믿는 직접적 메세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이기 보다 적극적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폭력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접근 금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위자의 보호처분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구타자는 밖에서 자기주장을 잘 펼치지 못하며 자존감이 낮고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격행동이나 충동조절능력을 기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전통적 성역할 개념의 보수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변화에 따른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김경아 / 긴급폭력전화 부산여성1366상담원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