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주차단속 풍선 이용한 30분 예고제 운영

  • 2002-07-24 00:00:00
  • admin
  • 조회수 : 472

불법주차 단속 요청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북구청은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방송 후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7월 22일(월)부터 풍선을 이용한 30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주차 30분 예고제는 주차금지풍선을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고 30분 후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주차단속 예고 후에도 불법주차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로 이동을 요구하고 30분 후에 단속하는 방법도 병행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이를 통해 차량소통은 원활히 하면서 주민불편은 최소화하고, 단속에 따른 항의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교통행정과 ☎ 309-4567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