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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발생… 주의 要 손은 자주 씻고 날 음식은 절대 삼가증세 의심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이 부산시에서도 발생하는 한편 가을철 추수기를 맞아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이 만연할 우려가 높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들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 많아 예방이 최선책. 예방에는 철저한 개인위생이 요구되는데 물이나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이나 배변 뒤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 또 조리기구는 자주 삶고 소독 후 사용하며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심한 설사 등의 증세가 의심되면 즉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이질/ 세균성 이질은 용변, 변질된 음식, 식수, 우유, 바퀴벌레, 파리 등에 의해 간염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이 가능, 환자나 보균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된다. 증상은 고열과 구역질, 구토, 오한, 식욕부진, 경련상 복통, 설사 등이며 때에따라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감염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전신적 경련 등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이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끓여먹고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는 손을 씻는 등의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창에 망을 씌우거나 파리약을 뿌려 파리를 철저히 구제하는 것도 예방책의 하나다.△렙토스피라증/ 가을철 추수기 농촌지역, 침수지역에서의 복구작업 시 들쥐등의 대·소변에서 나온 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 발병초기에는 단순한 감기몸살과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하면 간이나 신장의 합병증 또는 다량의 폐혈증을 동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주로 피부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균이 옮겨짐으로 작업시 손발의 상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유행성 출혈열/ 들쥐나 집쥐의 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어 생기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7%정도로 높은 편이다. 2∼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며 발열, 오한,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식중독/ 식중독은 4∼10월이 유행기이긴 하지만 연중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 환자와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에 의해 발생되며 6∼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구토, 복통, 두통, 식욕부진, 허리부분에 장미빛 같은 발진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식중독 역시 기본적인 개인위생으로 예방해야 한다. 1998.10.26 조회수 : 4248
- 구청 위생과 업무를 9월 22일부터 화명동 북구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자 직제개편으로 위생과가 북구보건소로 통·폐합됨에 따라 종전 북구청 위생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화명동 북구보건소로 이관되었다. 이에따라 위생업무 관련 민원인들은 화명동 북구보건소를 찾아가야 한다.·문의☏309-4401-2(공중위생) ☏309-4411-2(식품위생)* 독감 예방접종 안내·접종기간: ‘98. 9. 29~‘99. 3월·접종대상 1998.10.26 조회수 : 4139
- 북구 보건소 - 발로뛰는 의료서비스 정착에 주력 우리구 최대의 자연발생 유원지인 화명대천천 하류에 자리잡은 북구 보건소. 지난 96년 7월 문을 연 이래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민의 보건소로 거듭난다. 특히 9월 19일자 직제개편으로 위생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여 발로 뛰는 보건·의료 서비스 정착을 목표로 굳게 뭉쳤다. 먼저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대여하고 색깔을 달리한 민원안내선을 복도에 그어 놓아 누구나 쉽게 해당 진료실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더 나아가 1층 민원실내 민원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통합보건사업 즉 현장의료서비스에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친절을 겸비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과 거동불능·불편 환자들을 방문하여 이동목욕 봉사 및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89개 경로당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찾아가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원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주민 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식이요법등을 주제로 한 주민영양 건강 교실을 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독거노인, 거동불편·불능환자,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의료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염병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종전의 연막소독을 동계 방역시부터 분무소독 위주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고 독감 예방접종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건강을 저해하는 부정·불량식품과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주민건강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다.(문의: 보건소 ☎341-0117~20) 1998.10.26 조회수 : 857
-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차재근 장학회운영위원 200만원·정상일 장학회운영위원 10만원·이하 1구좌(1만원) 배병기, 배성균* 10월 22일 현재 총 기탁액 : 2억8천555만1천300원<후원금 기탁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8.10.26 조회수 : 905
- 의회상식 ▨ 청원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에 대하여 ①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②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③공무원의 비위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1998.10.26 조회수 : 789
- 의회방문 - 양덕·덕성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견학 ‘98년 9월 19일과 10월 10일에는 관내 양덕초등학교 및 덕성초등학교 학생 각각 80명이 야외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청취하고 대회의실등을 견학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25
- ‘98 제2회 추경심사를 마치면서 자주재정 확보 방안 마련 시급 강 동 우 (예결특위 위원장)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는 자주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30만 구민의 참여 필요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명으로 구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이란 그야말로 주민의 저변에 깔린 민심을 파악해서 그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구민이 주인이되는 참된 지방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구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 구별해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처리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무집행을 사후 감시, 감독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등으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2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구의원으로 일해 오는동안 요즈음처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적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IMF의 한파로 사회 곳곳이 활기를 잃고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 근본이 흔들리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각자의 본분을 알고 맡은바 일에 충실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측과 허심탄회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을 다같이 알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는 뜻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측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은 알뜰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기구를 통한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키 위해 실시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조정과 98년 재정평가 상사업비 및 조정 교부금 내시액등을 조기에 활용키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지의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여 하반기 업무 마무리에 차질없이 대처키 위함도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 1회 추경때 의결한 예산 대비 16.3% 증액된 (금액으로는 86억 5천만원) 61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8.1% 증액된 531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6.6% 증액된 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주요 항목으로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원과 경상경비 확보 및 투자사업비 집행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성 경비는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32.5%나 되는 172억 5천 9백만원이나 됩니다. 반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가는 경제개발비는 10% 수준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39위라는 열악한 재정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구민을 위한 아무런 자치행정도 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상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우리구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서 하루 속히 자주재정을 마련, 그야말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잘 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졸지에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헤택이 돌아갈수 있는 예산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추경 가용재원 86억원의 예산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원으로 계상되어, 추경예산의 58%를 차지하지만, 더 많은 재원이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집행부측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가미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해야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재정을 어떻게 그리고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타 자치단체보다 낙후된 고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아이디어 창출로 자주재정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30만 구민의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하는 방관적인 태도는 버리고 “내가 아니면” 하는 참여 정신으로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앞당기는데 모두 참여 합시다. 1998.10.26 조회수 : 1750
- 議 會 소 식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재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은 수정가결,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24
- 詩論 - 사고(思考) 바꾸기 류 승 렬 문학박사/부산정보대학 교수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실제 그 어려움은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 쉴새없이 증폭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은행원은 은행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어디 한곳 더이상 무풍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이 힘들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일 것이다. 기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각 사업체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자기 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던져지고, 심할 경우 직장 자체가 폐쇄되면서 거기 몸담았던 사람 전체가 하루 아침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 온 것이다. 사정이 이렇는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에서 신규사원 임용이란 언감생심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이처럼 IMF와 함께 온 기업의 변화,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업관에 대한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앞으로는 정식사원의 극소화, 파견, 계약직, 임시직의 급증 등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연동제, 성과급이나 실적급 등의 고용방식의 유연화도 당연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신규채용시 인성 적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의 공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위해 인턴쉽을 이용하여 한자리에 최소한 3~4명을 뽑아 직접 일을 시켜보고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하는 실리적인 방법이 쓰여질 것이다. 이처럼 사회 제반분야의 시대요구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사고 바꾸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취업전략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IMF 영향으로 인한 실업사태를 맞아 첫째, 수립해야 할 것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곧 학력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고 하향취업에 대한 도전을 부끄러움없이 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취업은 한 발 다가올 것이다.둘째, 어려운 시대인만큼 직업의 세계도 급변하고 있으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유망 직종을 향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기능을 배워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는 약 1만2천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직업인이라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진리를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곧 고정관념을 깨고 기업관의 전환을 꾀하라는 것이다.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안정소가 선진국처럼 발전하지 못해 실업자의 76%가 취업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체계화된 취업정보를 조기 확보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이 연 2회 모집하던 신입사원 채용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언제나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만의 능력을 키워두어야 할 것이다.이처럼 어떤 직업이든 자신의 적성을 살리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취업도 쉽고 취직후 적응도 쉬워 질 것이다. 이상의 명제를 기억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를 바꾸어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취업난이라 하더라도 그 탈출구는 있을 것이다. 1998.10.26 조회수 : 653
- 민원상담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별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므로 동일형태의 부동산일지라도 세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어문)저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98. 6. 5일자로 매도하고, ‘98. 5. 20일자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새로 매입하여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3장이 나왔고, 현재 새로 매입하여 살고 있는 ○○구 ○○동 소재 아파트가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 종합토지세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중복 계산되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답)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써 그 부과기준을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10월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區)세입니다.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과표를 합산, 토지 소재지 시·군·구별 과세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치시·군·구별로 각각 고지서 1매씩 발부됩니다.“세액=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 공식으로 합니다.한편 전국의 토지를 소유별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므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일지라도 종합토지세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 원인은 첫째, 아파트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율의 차이 둘째, 두 지역 세대당 아파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 차이 셋째, 각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다른 토지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세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납세의무자 경우는 ‘98. 6.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한 ○○구 ○○동 소재 아파트 고지서 1매와 새로 매입한 ○○구 ○○동 소재 아파트 고지서 1매 및 시골소재 소유토지에 대한 고지서 1매 모두 3매를 발부받게 되며, 납부 세액은 전국 소유토지의 과표를 합산, 세액산출 후 관할 자치 시·군·구별로 안분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배부된 것입니다. (구청 세무과 ☎ 309-4201) 1998.10.26 조회수 : 714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