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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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 會 소 식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 97년도 결산승인안, 99년도 본 예산,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의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구청 각 실·과와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2월 21일에는 ‘97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을 비롯해 ‘99년도 예산안 의결, ‘98년도 3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7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8년 저소득주민전세자금보증채무추가승인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1998.11.25 조회수 : 652
- 의회상식 ▨ 청원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에 대하여 ①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②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③공무원의 비위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1998.10.26 조회수 : 783
- 의회방문 - 양덕·덕성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견학 ‘98년 9월 19일과 10월 10일에는 관내 양덕초등학교 및 덕성초등학교 학생 각각 80명이 야외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청취하고 대회의실등을 견학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25
- ‘98 제2회 추경심사를 마치면서 자주재정 확보 방안 마련 시급 강 동 우 (예결특위 위원장)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는 자주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30만 구민의 참여 필요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명으로 구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이란 그야말로 주민의 저변에 깔린 민심을 파악해서 그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구민이 주인이되는 참된 지방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구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크게 구별해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처리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무집행을 사후 감시, 감독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등으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2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구의원으로 일해 오는동안 요즈음처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적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IMF의 한파로 사회 곳곳이 활기를 잃고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 근본이 흔들리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각자의 본분을 알고 맡은바 일에 충실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측과 허심탄회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을 다같이 알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는 뜻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측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은 알뜰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기구를 통한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키 위해 실시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조정과 98년 재정평가 상사업비 및 조정 교부금 내시액등을 조기에 활용키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지의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여 하반기 업무 마무리에 차질없이 대처키 위함도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 1회 추경때 의결한 예산 대비 16.3% 증액된 (금액으로는 86억 5천만원) 61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8.1% 증액된 531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6.6% 증액된 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주요 항목으로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원과 경상경비 확보 및 투자사업비 집행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성 경비는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32.5%나 되는 172억 5천 9백만원이나 됩니다. 반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가는 경제개발비는 10% 수준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39위라는 열악한 재정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구민을 위한 아무런 자치행정도 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상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우리구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서 하루 속히 자주재정을 마련, 그야말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잘 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졸지에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헤택이 돌아갈수 있는 예산의 배분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추경 가용재원 86억원의 예산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원으로 계상되어, 추경예산의 58%를 차지하지만, 더 많은 재원이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집행부측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그리고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색을 가미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해야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재정을 어떻게 그리고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타 자치단체보다 낙후된 고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아이디어 창출로 자주재정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30만 구민의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하는 방관적인 태도는 버리고 “내가 아니면” 하는 참여 정신으로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앞당기는데 모두 참여 합시다. 1998.10.26 조회수 : 1749
- 議 會 소 식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재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은 수정가결,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23
- 구/의/원/동/정 ● 김 두 성 구의회 의장 (만덕3동)김두성 북구의회 의장은 ‘98년 2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정기총회와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98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단체원을 위로 격려하였다. 또한 지난 11일 구포 감동진 나루터에서 실시한 제9회 정월대보름 낙동민속달맞이 행사에 참석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내일의 창조를 위한 민속행사가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북구발전과 북구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김 수 암 의원(덕천1동)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인 김수암의원은 지난 2월 13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98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심사방안 및 공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황 대 성 의원(구포2동)북구의회 황대성의원은 관내 구남초등학교 ‘98학년도 졸업식(‘98. 2. 19)에서 모범졸업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장학금 전달은 지난 ‘93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6년째를 맞고 있어 가정이 어려우면서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 정 인 선 의원(만덕1동)북구의회 정인선의원은 만덕1동 823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인 만덕1, 2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만덕1동장과 함께 통반장을 통하여 만덕1동의 1천900가구의 가옥주에게 주택개발에 대한 주민 설문을 받고 있으며, 주민 설문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공동주택 개발방안 및 건폐율 60%에서 90%로 상향조정 각 개인이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과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설문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여부에 대처할 계획에 있다. 1998.02.25 조회수 : 678
- 국/회/의/원/동/정 ● 정 형 근 의원정형근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4일 북구 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북구 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 위원장은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임을 강조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1월 25일은 만덕3동, 2월 7일은 덕천1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1998.02.25 조회수 : 652
- 議 會 소 식 제6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6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으며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로부터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98년도 의원재산변동사항 신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김두성의장외 18명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7. 1. 1 ∼ ‘97.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98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및 신고서류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주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권익을 침해 당하거나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북구의회 의원들이 구민을 상대로 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부의장실에서 ‘구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방법 : 전화, 서면 및 방문 상담● 전 화 : ☎304-8376(Fax. 304-0126) 1998.02.25 조회수 : 612
-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②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1. 의제란 무엇인가? 의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의제는 논의 또는 심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회의규칙(제25조)에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규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제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제가 될 수 있고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나 질문은 의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제를 이렇게 구분하다보면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제란 심의과정에 놓이거나, 놓일 예정인 안건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도 없다.2. 의제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대상, 즉 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의제는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순서대로 심의 처리하게 된다.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의원의 발의, 단체장의 제출, 위원회의 제안시에 사용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채택한다. 다만, 의제의 명칭은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조례안(규칙안)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제명칭은 발의(제출)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조례안』, 『○○○규칙안』으로 형성한다.그리고 조례(규칙)의 개정안인 경우에는 기존 조례(규칙)의 제명에 개정안을 붙이게 되는데 부분개정은 『○○○조례중개정조례(규칙)안』으로, 전면개정은 『○○○조례개정조례(규칙)안』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심사중인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안에대한수정안』으로 한다.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은 하나의 단어로 보고 띄어쓰지 않고 반드시 붙여쓴다.나. 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예산안은 『○○○○년도예산안』으로, 결산과 예비비는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한다.다. 동의안과 승인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삼는다.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안은 『○○○동의안』또는 『○○○안』, 『○○○에관한건』등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안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전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받는 안건을 의미한다.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승인안, 즉 승인의건의 예를 들면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에대한선결처분승인의건』등이 있다. 또한 의회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위원장(홍길동)사직의건』, 『2001년도○○위원회감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등이 있다.라. 선거 및 선임 선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을 선거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선거』, 『임시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장(내무)보궐선거』, 『회계검사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속기록서명의원선임의건』등을 들 수 있다.마. 건의안 의원 또는 위원회가 건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에관한건의안』으로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시 붙여진 건의안에 제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바. 결의안 결의안도 결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결의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된 결의안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사. 청원 청원은 제목을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원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청원』으로 의제의 명칭을 형성한다.아. 동의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 형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게 된다. 동의중에서 중요동의(발의하는데 3인이상 의원의 찬성(연서)이 필요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의제명칭은 의원들의 발의시에 붙여준 동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는 구두로 발의되기 때문에 이를 의제화 하는 과정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명을 붙여야 한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에관한건』으로 안건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건제명의 작성은 다분히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휴회의 동의에 대해서는 『휴회에관한건』이라고 하면서 위문금을 갹출하자는 동의는 『○○○위문금갹출의건』,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건』, 회기결정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연장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등으로 한다.3.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 결정의 특징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제목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설정할 때에는 적절한 의제명칭을 부여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회의 성격상 제명을 결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예산안 및 현황보고의 경우에 먼저 『2002년도예산안』, 『현황보고』로 의제를 정하고 소의제(小議題)로 『가. ○○○소관』, 『나. ○○○소관』등으로 작성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의에 대한 의제명칭의 형성이다. 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발의 하는 경우 위원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동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의 명칭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동의안건』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하는데, 서면동의는 동의를 발의하는 의원이 정하는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로 구체적인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발의할 때 의제명칭은 『○○○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논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조례안』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2001.08.27 조회수 : 839
- 의원동정 □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하계단합대회 격려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2001. 8월10일(금)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하계단합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격려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2001. 8월15일(수)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6주년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2001.08.27 조회수 : 62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