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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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운영

  • 2000-06-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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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복구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부소방서에서는 화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손실 복구시의 도움받는 내용
- 화재증명원 발급 및 피해복구 안내상담 쭭 소방서
- 생필품 일부 및 사망자 조의금 쭭 대한적십자사
- 세금감면 등의 헤택 쭭 관할 세무서
- 화재로 오소된 현금 파손상태에 따라 현금교환 쭭 한국은행
※ 문의 : 북부소방서 방호과 방호계(☎ 303-0119)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