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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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지원 장애인 등록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 2001-06-01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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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 또는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자는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쭔등록절차 진단비용은 지체, 시각, 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 청각언어 장애는 15,000원을 지원하고 정신지체장애는 40,00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진단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장애진단결과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도 진단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LPG용 차량 사용이 허용되고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도 면제받는다. △공영유료 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외 전화요금 철도요금을 50% 할인 받고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 △소득세, 상속세 공제, 기타 장애인등급 및 생활보호 종류에 따라 △생계비,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LPG승용차지원 및 장애인등록증 개선 한편, 장애인 LPG승용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LPG를 구입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나 보호자카드를 이용할 경우 구입 금액 중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플라스틱재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기능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호자카드'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말한다. 복지카드의 발급 및 갱신 1단계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마감되었다. 1단계 미신청자는 2단계 일제갱신기간인 12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각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 309-4321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