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 2001-01-19 00:00:00
  • admin
  • 조회수 : 3997
□지원대상자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해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중증후유장해 1급~4급 해당자(2001년 3급에서 4급 확대) 2.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장해인의 18세 미만 자녀(고교재학생의 경우 20세 이하) 3.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생활형편 인정기준 1. 생계(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2001년도 기준)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금액(원)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재산 : 가구당 5,000만원이하=건물과세표주액+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 □지원금액 1. 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 지급 월 10만원 연중수시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만원 연중수시 나. 장학금 지급 중학생 고교생 분기 20만원 분기 30만원 매년 3.1~3.31 3.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급 월 10만원 연중수시 ※ 피부양보조금은 1가구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7만5천원 지급 □ 신청서 교무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복지사업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복지사업팀 (우)617-013 ☎ (051)324-2463, 2464, 2291 ·팩스 051)324-143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