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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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새로워진 의료보험

  • 1997-02-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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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장
쪾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1997. 1. 1 부터 종전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
쪾65세이상 고령자 쪾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쪾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공상군경, 전상군경 등) 쪾폐결핵 환자는 요양급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연중 의료보험으로 진료가능
2. 골수이식술의 보험급여 확대
쪾’97년 1월 1일부터 골수이식술 대상 상한 연령을 40세미만에서 50세미만으로 대상자범위 확대
3. 장애인용 필수보장구 보험급여 신설
쪾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필수보장구에 대해 ’97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의료보험수가중 진찰료 등 일부종목 상향조정
쪾의료보험 진찰료중 초진료는 500원, 재진료는 250원을 인상하였고, 입원료는 요양기관 종별로 하루당 850원∼1,320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5. 포괄수가제(DRG)시범실시
포괄수가제(DRG)란 : 일종의 의료정찰제이며, 질병의 종류가 같으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6. 의료보험 실무안내
쪾’96년 8월 1일부터 요양급여기준의 일부조항을 피보험자 위주로 개정하여 진료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의료보험증 미지참시 조합에 확인 후 진료가능
◇ 분만급여 자녀제한 수 철폐
쪾기타 문의사항:부산제8지구의료보험조합(☎325-8671∼7)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