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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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일방통행 시행

  • 2024-02-27 09:13:54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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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일방통행 시행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일방통행 시행
상인회 등의 요청 잇따라
2월 1일부터 공식적 전환

 
우리 구는 구포시장 일원을 통행하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구포시장 동문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해당 도로는 왕복 2차로의 양방향 도로로 설치되었으나 구포시장과 가깝고 택시 대기, 상가 납품차량 왕래, 노점상, 아케이드 등으로 양방통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방통행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구포시장 상인회는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북부경찰서 등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지난 12월 20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일방통행이 가결되었다.
구는 이와 관련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방통행 도로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

문의 교통행정과 ☎309-455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