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안내

  • 2016-01-28 10:57:44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13635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안내




부산시와 우리 구는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출산지원(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요건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출산지원금), 북구(출산장려금)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급금액

출산지원금: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10만원씩 1년간 지급)

출산장려금: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

신청접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376, 주민센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목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지원하고자 실시

기간: 115316

정리내용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참고사항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방문·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1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1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는 과세대상 면허가 아님

납부기간: 11621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방문

사이버 지방세청 : http://etax.busan.go.kr

-납부시간: 07:0023:30 (365일 연중무휴)

-계좌이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 하나SK, 국민

은행 ATM,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이용

지방세 납부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전자고지·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 시 건당 500원 세액 공제계좌이체

ARS : 1544-1414,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11, 4215

 

명지·동부산 공영시민텃밭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12525(18:00까지)

텃밭위치

명지: 강서구 명지동 3242-2 일원

동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311 일원

모집규모: 87구좌

명지: 76구좌(1구좌당 23이내)

동부산: 11구좌(1구좌당 23이내)

임대료: 구좌당 연간 6만원

모집방법: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온라인신청

선정방법: 전산추첨(무작위 추출방식)

결과발표: 218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474

 

2016그린주차사업’(개별가구) 신청 접수

 

우리 구는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집안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담장,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 등 소유주(주차장 규격: 1면당 2.3×5m 이상)

지원가구: 10가구(요건, 타당성 등 조사 후 선정)

보조액: 공사비의 70%범위 내(400만원 한도)

신청기간: 112331(미달시 연장)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05

 

에너지 절약 안내

 

동절기(2015. 12. 212016. 2.29)의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내용을 안내하오니 정전대란 없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출입문 개방한 채 난방기 가동 자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국세청에 등록된 매장, 상점 등

권장사항

계약전력 100이상 전기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사업장은 영업(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4715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 안내

 

화명동에 소재한 코아프라자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소재지: 북구 금곡대로 303번길 80(화명동)

점포수: 18개소

시장형태: 활어 및 회센터 운영

지정번호: 2015-1(부산광역시 제8)

지정기간: 2015112320201122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47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급대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사망한 경우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1순위자

지급시기: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문의: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3114

 

장선복지관 설날 정나눔 행사참여자 모집

 

지역 홀몸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층에게 떡국 떡, , 과일 등 명절음식 나눔을 위한 설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일정: 2214:0018:00, 310:0014:00(129일까지 모집)

자원봉사 활동: 명절 음식 만들기, 명절음식 포장 작업, 라벨 부착 작업

후원참여

후원금: 현금 지원 및 계좌이체 가능

(입금 계좌: 부산은행 233-01-002833-2)

후원물품: 명절음식 재료, 포장 박스 등

문의: 안초희 사회복지사 070-4825-8481

 

낙동문화원 2016년 문화학교 강좌 안내

 

개설과목: 생활중국어, 여행영어회화, 트로트장구, 경기민요, 약용식물관리사, ·난타, 사진, 힐링요가, 서예, 문인화, 생태·숲해설, 하모니카, 댄스스포츠, 노인놀이치료사, 다도, 오카리나, 한국무용, 짚공예, 음악이 있는 영화이야기,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수강료: 3개월 6만원

장소: 북구 문화빙상센터 2

문의: 사무국 364-2710

 

옛 사진, 낙동강을 추억하다전시회 안내

 

주최: 부산어촌민속관(화명동)

주제: 낙동강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일상

낙동강 유역 출토 유물, 생물표본도 소개

전시기간: 119228

장소: 부산어촌민속관 1층 기획전시실

문의: 550-8885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운영

 

상담내용: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상담. 현장에서 사건 접수도 가능

이용대상: 헌법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라도 상담 가능

위치: 부산시청 3층 애민실

운영일정: 매월 셋째 수금요일(매월 3일간)

문의: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67, 부산 지역상담실 888-6696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자가 해약·만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휴면보험금 조회

인터넷 조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 조회해도 타 기관 내용까지 통합조회 됨

방문조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본점 및 지점

휴면보험금 청구 및 수령

휴면보험금이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지급 신청가능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효 사관학교 16기생 모집

 

대상: 나이, 성별, 지역 제한 없음

교육기간: 46527(2)

교육장소: 부전동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교육비·교재비: 무료

입학원서대 3만원

참가접수: 323일까지 방문·전화 접수

교육내용: 인성교육, 효와 종교, 일반교양, 전문 효교육 등

문의: 사단법인 효 문화지원본부 070-4153-7902

 

국민연금 상식 문답풀이

 

질문: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징수되면 근로자가 낸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료 통합징수) 1577-1000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