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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다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2015-10-28 21:08:59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12066
<<인감보다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발급목적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남용으로 인한 사고예방
▷인감도장의 분실·도난 등 문제점 보완
▷인감제도의 정확성과 편리성 향상
◆시행근거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점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
▷본인과 수임자 외에는 사용 불가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6
<<시내버스 덕천역 정류소 위치 임시 조정>>
◆조정내용: 만덕 방향 정류소 진행 방향으로 약 50m 이전
◆조정기간: 10월 12∼31일(20일간)
◆조정사유: 덕천교차로 일원 하수시설 개선복구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경유노선: 33, 46, 110, 111, 121, 126, 130, 133, 148, 148-1, 169, 200, 307, 1009번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5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차량 단속>>
◆대중교통전용지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혼잡한 기존 도로의 폭을 줄여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
◆단속구간: nc백화점서면점(옛 밀리오레)∼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740m 구간)※동천로 주요건물: 부산시립부전도서관, 궁리마루,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남공업고등학교 등
◆통행제한 시간: 오전 7∼9시, 오후 5∼7시30분(토, 일, 공휴일 포함)※통행가능 차량: 시내(마을)버스, 긴급차량, 구청에 등록된 조업차
◆단속기간: 6월 1일부터 계속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항 근거
▷범칙금 부과: 통행 위반차량 소유자의 사용 본거지 관할 경찰서
<<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1조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 이상
◆산출공식: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부과기준일: 7월 31 현재 소유자
◆납부기간: 10월 16∼31일
◆참고: 소유권 이전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대상: 부과기간 중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청방법: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일할계산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 승계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9, 4565
<<양육비 이행지원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회원 가입→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작성→첨부 서류 업로드→신청 완료
※신청 내역과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529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접수>>
◆전자고지: 종이고지서가 아닌 지방세정보통신망(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납세자가 직접 열람하거나 지정한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것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이택스 (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혜택: 세액공제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후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이체 신청 후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고지 신청 후 전자납부: 고지서 1장당 360원(마일리지는 이택스만 적용)
※납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182, 4185
<<120 바로콜센터 외국어 상담서비스 시행>>
◆시행일자: 10월 1일부터
◆서비스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주요 상담내용: 부산 관련 생활정보, 문화관광, 대중교통 등
◆이용방법
▷전화(휴대폰): 국번 없이 ☎120+9+언어선택
※타 지역에서는 ☎(051)120
▷스마트폰: 120바로콜센터 앱 다운+foreigner(선택)+언어선택
▷모바일웹: m-120.busan.go.kr+foreigner(선택)+언어선택
▷120콜센터 홈페이지(http://120.busan.go.kr): 이용방법 소개
◆주요 특징: 부산국제교류재단(외국어 상담원)과 협력하여 상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외국인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시 3자 통화방식(외국인, 콜센터상담원, 외국어상담원)으로도 상담 가능
<<사랑의 스마트폰 사업 참여 안내 >>
기증 받은 중고 스마트폰을 정비하여 스마트폰 구입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스마트폰’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고 스마트폰 수집
▷수집기간: 10월 19일∼11월 13일
▷수집장소: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통신가입 해제하고 배터리 등 부속기기도 기증
▷보상: 기증자에게 문화상품권(1만원) 지급
◆무상보급 신청 접수
▷접수기간: 10월 19일∼11월 13일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접수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 서류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301
<<2015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매년 4월과 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입니다.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와 관리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예식장, 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 환경과학 연구소 ☎860-3259
▷(주)영웅과학 환경생명 연구원 ☎383-3225∼9
◆문의: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669-5335
<<웃음치료 강연회 개최>>
◆일시: 10월 29일(목) 오후 2시
◆장소: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200여명
◆내용: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인생을 확 바꾸는 웃음과 유머’라는 주제의 웃음치료 강연 개최로 수급자의 건강증진 능력 향상 도모
◆문의: 북구청 자립지원과 ☎309-4334∼9
<<장기입원자 ‘new 둥지찾기’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연중 계속
◆참여대상: 현재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가족
◆사업취지·내용: 노인요양시설 투어 및 각종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원하는 시설 입소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 도모
◆문의: 북구청 자립지원과 ☎309-4337∼9
<<금곡지기 10월 마을극장 운영>>
◆일시: 10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강당(금곡동)
◆상영작품: 세시봉(감독 김현석)
▷관람연령: 15세 이상
▷출연: 김윤석, 정우, 김희애, 한효주 등
◆부대행사: 신금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 공연
◆문의: 동원종합사회복지관 ☎361-0045
<<청소년약물예방공동체 참가자 모집>>
◆참가대상: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내용: 약물 예방에 관련된 캠프를 통하여 약물오남용 예방
◆시간: 11월 7∼8일(1박2일)
◆장소: 구덕청소년수련관(서구 서대신동)
◆참가비: 무료
◆문의: 장선종합사회복지관 ☎336-7007∼9
<<온누리상품권 우수사례 후기 공모>>
◆공모내용: 상품권을 활용해 시장 및 가계 등에 도움이 된 사례
◆공모대상: 가맹점 및 일반소비자, 기업 및 단체 등
◆공모기간: 9월 25일∼10월 30일
◆시상: 11월 10일 예정(시상자 총 15명)
▷팔도명품 상품권 수여: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60만원), 특선 2명(40만원), 입선 10명(20만원)
◆접수방법
▷이메일: ksj0913@semas.or.kr
▷팩스: 042-367-7705
▷우편: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후기 작성 시 형태의 제한은 없으며 수필이나 만화로 표현하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4
<<‘잇∼다’캠프 겨울나기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참여방법1
▷2만원 이상 후원하기: 하나은행 111-910008-53205(헥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연탄 전달 봉사 참여
-참여대상: 중학생 이상
-봉사신청: 이메일 plan@hexomia.org, 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잇∼다’검색 후 신청)
◆문의: 헥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070-7547-5796
<<선거상식 얻고 상품 타는 ‘바른선거 퀴즈’>>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가치관 확립을 위해 ‘바른선거 퀴즈’를 게재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질문1: 다음 중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
①19세 ②20세 ③21세
◆질문2: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음 표어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희망 대한민국! 깨어있는 □□□가 만들어 갑니다
▷□□□가 중심을 잡으면 선거가 확 달라집니다
①유권자 ②후보자 ③당선자
◆질문3: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비례대표제는 무엇에 의하여 당선자를 정하는 제도인가?
①정당득표수 ②당선자 수 ③선거구투표율
◆응모기간: 11월 10일까지
◆응모방법: 정답,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foct7@korea.kr) 발송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11월 11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트위터 게시
◆당첨자 선물: 정답자 5명을 추첨, 2만원상당의 상품권 및 위원회 기념품 제공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국민연금 상식 문답풀이>>
◆질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준일: 2015년 7월 1일
◆결정·공시: 10월 30일
◆대상토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 토지(245필지)
◆이의신청 기간: 10월 30일∼11월 30일
◆이의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의신청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우리 구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북구세외수입정리tf를 발족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일제정리기간: 10월 15일∼12월 15일
◆중점 추진사항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 전담팀 구성: 직원별 고액 상습체납자 책임 징수
※고액 상습체납: 3건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신용정보 등록 등 조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적극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영치활동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시행
▷자진 납부 유도 및 분할납부 등 시행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54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그밖의 물건
◆기탁대상자: 국민 누구나 가능(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불가)
◆기탁금액: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전년 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 기탁)
◆세제혜택: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시 25%)에 대해 세액 공제
◆기탁방법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이용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이체 후 기탁서 송부
※기탁계좌: 농협 907-01-182870, 부산은행 304-13-000182-6,
우체국 601641-05-001609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63-8466, 팩스 0505-058-222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