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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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다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2015-10-28 21:08:59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12066

<<인감보다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발급목적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남용으로 인한 사고예방

인감도장의 분실·도난 등 문제점 보완

인감제도의 정확성과 편리성 향상

시행근거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

장점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시··구청, ··동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

본인과 수임자 외에는 사용 불가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6

 

<<시내버스 덕천역 정류소 위치 임시 조정>>

 

조정내용: 만덕 방향 정류소 진행 방향으로 약 50m 이전

조정기간: 101231(20일간)

조정사유: 덕천교차로 일원 하수시설 개선복구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경유노선: 33, 46, 110, 111, 121, 126, 130, 133, 148, 148-1, 169, 200, 307, 1009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5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차량 단속>>

 

대중교통전용지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혼잡한 기존 도로의 폭을 줄여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

단속구간: nc백화점서면점(옛 밀리오레)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740m 구간)동천로 주요건물: 부산시립부전도서관, 궁리마루,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남공업고등학교 등

통행제한 시간: 오전 79, 오후 5730(, , 공휴일 포함)통행가능 차량: 시내(마을)버스, 긴급차량, 구청에 등록된 조업차

단속기간: 61일부터 계속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도로교통법 제6(통행의 금지 및 제한) 1항 근거

범칙금 부과: 통행 위반차량 소유자의 사용 본거지 관할 경찰서

 

<<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1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

산출공식: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부과기준일: 731 현재 소유자

납부기간: 101631

참고: 소유권 이전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대상: 부과기간 중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청방법: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일할계산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 승계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9, 4565

 

<<양육비 이행지원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회원 가입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작성첨부 서류 업로드신청 완료

신청 내역과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529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접수>>

 

전자고지: 종이고지서가 아닌 지방세정보통신망(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납세자가 직접 열람하거나 지정한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것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이택스 (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혜택: 세액공제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후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 1장당 500

자동이체 신청 후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 1장당 150

전자고지 신청 후 전자납부: 고지서 1장당 360(마일리지는 이택스만 적용)

납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182, 4185

 

<<120 바로콜센터 외국어 상담서비스 시행>>

 

시행일자: 101일부터

서비스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주요 상담내용: 부산 관련 생활정보, 문화관광, 대중교통 등

이용방법

전화(휴대폰): 국번 없이 120+9+언어선택

타 지역에서는 (051)120

스마트폰: 120바로콜센터 앱 다운+foreigner(선택)+언어선택

모바일웹: m-120.busan.go.kr+foreigner(선택)+언어선택

120콜센터 홈페이지(http://120.busan.go.kr): 이용방법 소개

주요 특징: 부산국제교류재단(외국어 상담원)과 협력하여 상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외국인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시 3자 통화방식(외국인, 콜센터상담원, 외국어상담원)으로도 상담 가능

 

<<사랑의 스마트폰 사업 참여 안내 >>

 

기증 받은 중고 스마트폰을 정비하여 스마트폰 구입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스마트폰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고 스마트폰 수집

수집기간: 10191113

수집장소: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통신가입 해제하고 배터리 등 부속기기도 기증

보상: 기증자에게 문화상품권(1만원) 지급

무상보급 신청 접수

접수기간: 10191113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접수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 서류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301

 

<<2015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매년 4월과 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입니다.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와 관리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예식장, 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1회 이상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 환경과학 연구소 860-3259

()영웅과학 환경생명 연구원 383-32259

문의: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669-5335

 

<<웃음치료 강연회 개최>>

 

일시: 1029() 오후 2

장소: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200여명

내용: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인생을 확 바꾸는 웃음과 유머라는 주제의 웃음치료 강연 개최로 수급자의 건강증진 능력 향상 도모

문의: 북구청 자립지원과 309-43349

<<장기입원자 ‘new 둥지찾기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연중 계속

참여대상: 현재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가족

사업취지·내용: 노인요양시설 투어 및 각종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원하는 시설 입소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 도모

문의: 북구청 자립지원과 309-43379

 

<<금곡지기 10월 마을극장 운영>>

 

일시: 1020() 오후 7

장소: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강당(금곡동)

상영작품: 세시봉(감독 김현석)

관람연령: 15세 이상

출연: 김윤석, 정우, 김희애, 한효주 등

부대행사: 신금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 공연

문의: 동원종합사회복지관 361-0045

 

<<청소년약물예방공동체 참가자 모집>>

 

참가대상: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내용: 약물 예방에 관련된 캠프를 통하여 약물오남용 예방

시간: 1178(12)

장소: 구덕청소년수련관(서구 서대신동)

참가비: 무료

문의: 장선종합사회복지관 336-70079

 

<<온누리상품권 우수사례 후기 공모>>

 

공모내용: 상품권을 활용해 시장 및 가계 등에 도움이 된 사례

공모대상: 가맹점 및 일반소비자, 기업 및 단체 등

공모기간: 9251030

시상: 1110일 예정(시상자 총 15)

팔도명품 상품권 수여: 최우수상 1(100만원), 우수상 2(60만원), 특선 2(40만원), 입선 10(20만원)

접수방법

이메일: ksj0913@semas.or.kr

팩스: 042-367-7705

우편: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후기 작성 시 형태의 제한은 없으며 수필이나 만화로 표현하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4

 

<<‘캠프 겨울나기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참여방법1

2만원 이상 후원하기: 하나은행 111-910008-53205(헥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연탄 전달 봉사 참여

-참여대상: 중학생 이상

-봉사신청: 이메일 plan@hexomia.org, 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검색 후 신청)

문의: 헥소미아심신건강연구소 070-7547-5796

 

<<선거상식 얻고 상품 타는 바른선거 퀴즈’>>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가치관 확립을 위해 바른선거 퀴즈를 게재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질문1: 다음 중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

192021

질문2: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음 표어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희망 대한민국! 깨어있는 □□□가 만들어 갑니다

▷□□□가 중심을 잡으면 선거가 확 달라집니다

유권자 후보자 당선자

질문3: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비례대표제는 무엇에 의하여 당선자를 정하는 제도인가?

정당득표수 당선자 수 선거구투표율

응모기간: 1110일까지

응모방법: 정답,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foct7@korea.kr) 발송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1111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트위터 게시

당첨자 선물: 정답자 5명을 추첨, 2만원상당의 상품권 및 위원회 기념품 제공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국민연금 상식 문답풀이>>

 

질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준일: 201571

결정·공시: 1030

대상토지: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 토지(245필지)

이의신청 기간: 10301130

이의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의신청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우리 구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북구세외수입정리tf를 발족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일제정리기간: 10151215

중점 추진사항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 전담팀 구성: 직원별 고액 상습체납자 책임 징수

고액 상습체납: 3건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신용정보 등록 등 조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적극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영치활동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시행

자진 납부 유도 및 분할납부 등 시행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54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그밖의 물건

기탁대상자: 국민 누구나 가능(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불가)

기탁금액: 1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전년 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 기탁)

세제혜택: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시 25%)에 대해 세액 공제

기탁방법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이용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이체 후 기탁서 송부

기탁계좌: 농협 907-01-182870, 부산은행 304-13-000182-6,

우체국 601641-05-001609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63-8466, 팩스 0505-058-222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