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 2016-11-28 14:45:45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7677
2017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접수기간: 2016년 11월 28일~12월 2일
◆사업기간: 2017년 1월 2일~3월 16일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로 재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주민(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선발결과 통지: 12월 28일 한(개별 통지)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2071, 동 주민센터
구민의 애환이 담긴 구포국수 유물 수집
우리 구 대표음식인 구포국수를 지역 브랜드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가 후원하고 북구가 건립하는 구포국수 체험관 건물이 그 외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포국수 체험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구포국수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유물을 구하고자 하오니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수집물품
▷구포국수와 관련된 사진 자료
▷구포국수와 관련된 물품(그릇, 제면기 등)
◆문의: 북구청 창조도시과 ☎309-4404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목적: 허위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 세대 중심으로 사실 조사하여 주민등록 자료정비
◆추진기간: 11월 21일~12월 26일
◆추진기관 : 13개 동 주민센터
◆중점 조사 대상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사망 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청 건
◆조치계획: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거주사실과 주민 등록 일치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1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접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야(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15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요망(올해 자격유지 되는 분은 신청절차 생략, 카드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분은 재신청 필요)
※지원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16년 11월~2017년 1월말
◆사용기간: 2016년 12월 1일~2017년 4월 30일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475, 동 주민센터
문화예술플랫폼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개설강좌: 팝아트 인물화
◆교육기간: 12월 1일~12월 20일
◆교육시간: 목요일 10:00~12:00
◆참여대상: 성인 누구나
◆수강료: 무료(재료비 8만원 별도)
◆신청·문의: ☎333-5567, 홈페이지(capb.kr)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후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로 선정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지급액: 매월 최대 20만4010원(부부가구는 32만6400원)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66, 주소지 주민센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개요
▷위치: 북구 만덕동(만덕대로)~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
▷사업규모: 지하도로 9.62㎞(왕복 4차로)
▷사업시행자: (가칭)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공람 안내
▷공람기간: 11월 17일~12월 14일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동래구 환경위생과, 북구 환경위생과,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연제구 환경위생과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12월 9일(금) 15:00
▷장소: 동래구청 제1별관 6층 대회의실
◆주민 의견제출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제출장소: 공람장소와 동일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문의: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888-2715,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6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의 제한: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
◆기부행위 관련 처벌: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63-8466
국민연금 궁금증 Q&A
Q: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됩니다.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연중 접수
◆대상: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재산기준: 가구당 7000만원이 하 ,금융재산 1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 1인가구 기준 227만4000원, 4인가구기준 614만8000원
-재산: 가구당 3억6000만원이하
◆지원내용
▷최저생계유지비: 가구 규모별,소득 구간별 정액 지급
-4인 가구 기준 최대 52만6000원, 최소 19만7000원
▷부가급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2017년 1월부터 지급)
-4인 가구 기준 최대 13만1000원, 최소 6만5000원
◆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2, 주민센터
2016 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분을 알고 있거나 어려운 분을 찾으면 구청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고·조사기간: 2016년 11월 24일~2017년 2월 28일
◆조치내용: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지원 및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 통해 지역 내 민간지원 연결
◆신고접수: 북구청 희망복지지원단 ☎309-4421~5,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보건복지콜
센터 ☎129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