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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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7 17:04:34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6220

18자랑스런 구민상후보자를 찾습니다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의 앙양 및 향토애 결집에 기여하거나 전통 미풍양속 계승에 모범적인 구민을 발굴하여 북구 구민의 이름으로 표창하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코자 하오니, 적합한 대상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인원: 3(대상 1, 본상 2)

시상시기: 25회 구민체육대회 행사 중(10월 예정)

시상권자: 북구청장

시상품: 상패(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부상수여 불가)

추천대상: 3년 이상 북구 관내 거주한 자로서 구정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 중 아래 해당자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공공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자

  ▷전통 미풍양속 계승에 모범적인 자

  ▷건전한 구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자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추천요령

  ▷추천권자: 각 기관·단체장 또는 20명이상의 구민 연명으로 추천

  ▷추천서식: 소정의 서식에 의해 작성 제출(구청, 동 민원실 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 720~912

  ▷접수창구: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5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소유자

재산세 납부 내용

  ▷7: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

  ▷9: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납부방법

  ▷신용카드 ARS: 1544-1414

  ▷인터넷: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

  ▷계좌이체: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은행 CD/ATM: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01~7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 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71~81

납세의무자: 7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세율: 사업소 1250(오염물질 배출업소 2)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납부방법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 후 납부

  ▷인터넷 신고·납부(http://etax.busan.go.kr)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12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추진일정 안내

 

조사기준: 201671

  ▷11~6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

조사추진 일정

  ▷토지특성 조사: 630~729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92~930

  ▷지가결정·공시: 1031

  ▷이의신청: 1031~1129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구조를 할 때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다.

 

20167월의 독립운동가 이신애 선생 선정

 

선정처: 국가보훈처·광복회·독립기념관

생애: 1891년 평안북도 구성 출생, 1982년 사망

공적: 교사로 재직하던 중 독립운동에 투신해 1919년 서울 남대문역에서 신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같은 해 10월 대동단에 입단하여 대동단이 주도한 독립선언서에 여성대표로 서명하였다. 19203·1운동 1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 등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잔혹한 악형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광복 후 한국부인회를 조직하고 부녀계몽운동에 투신했으며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문의: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316

 

효 사관학교’17기생 모집

 

주관: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

교육내용: 전문 효 교육, 효와 종교, 일반교양, 철학 등

교수진: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 조남욱 부산대 교수, 안창규 부산대 교수 등 다수

대상: 성별, 지역. 연령 제한 없음(부모 자식 간 따뜻한 관심을 가진 분)

교육기간: 97~114(·금요일)

교육장소: 부산진구 부암동 온병원 대강당

교육비: 입학원서대 3만원(교재비, 교육비 무료)

참가신청 접수: 630~824

접수방법

  ▷방문: 부산진구 거제대로 60번길 39-1

  ▷전화: 070-4153-7902, 070-3775-7902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시민건강 보호

공회전 제한 주요내용

  ▷제한차량: 모든 자동차(긴급, 냉장차량 등 제외)

  ▷제한시간: 5(대기온도가 27초과, 5미만일 때는 제외)

  ▷제한장소: 터미널, 차고지, 주차지, 자동차 극장 등

공회전 제한 시 기대효과

  ▷부산시의 경우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간 2.5톤 트럭 633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연간 1352억원 절약)

  ▷내 차의 경우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연간 약 11만원, 경유차의 경우 연간 약 24만원 절약

5분 초과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1

 

방향지시등(깜박이) 미점등 단속

 

점등방법: 모든 차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함

부산현황: 방향지시등 점등률 52%(전국 17개 시·도 중 16)

단속기간: 71~831

위반 범칙금: 3만원

문의: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899-2253

 

하반기 사이버 민방위 교육 안내

 

개요: 민방위 대원이 편리한 시간에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후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교육대상: 5년차 이상 북구 소속 지역·직장 민방위대원(1976년생까지)

교육기간

  ▷상반기: 51630일 진행 완료

  ▷하반기: 81930(2개월)

수강시간: 1시간(교육 기간 중 24시간 접속)

테블릿PC, 스마트폰으로도 수강 가능

수강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배너 클릭(본인인증 필요)

문의: 북구청 안전총괄과 309-4132

 

부산도시철도여성배려칸시범 운영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동반 여성 등 여성고객의 도시철도 편의를 위해 여성배려칸을 시범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622~921(3개월)

운영노선: 1호선(신평~노포)

운영시간: 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여성배려칸 위치: 8량 중 5호차

향후계획: 시범 운영 기간 중 설문조사 시행해 여성배려칸 지속 운영여부 확정

문의: 부산교통공사 640-7264

 

산업재해보상보험 궁금증 문답풀이

 

질문: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속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정규직 근로자 없이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인력만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외국인 근로자도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시점에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도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의무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는 페널티 성격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급여징수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부산북부지사 320-8150~1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무료교육 참여자 모집

 

컴퓨터 교육

  ▷교육내용: 스마트폰기초, 컴퓨터기초, ITQ한글, 쇼핑몰판매(옥션, 포토샵 기초)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교육기간: 88~31(~금요일)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문의: 교육사업 담당자 469-7594~5

바리스타 교육

  ▷교육기간: 9~11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6:00~18:00

  ▷접수방법: 방문접수

  ▷문의: 복지사업 담당자 441-2426

협의회 위치: 동구 중앙대로 264(초량동)

 

국민복지포털복지로이용 안내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생활이 힘겨운 분들과 이웃 모두가 도움을 신청하거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해 드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어려운 이웃 사연 신청: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면 담당자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360종의 복지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 207종의 복지서비스는 소득·재산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복지 부정수급 신고: 소득·재산이 많은데 지원을 받거나,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 복지로에 신고(익명신고도 가능)하면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 진행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44-202-209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