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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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2018-02-28 15:27:41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5280

♣ 제3북구 장애극복상후보자를 찾습니다

 

선정인원: 3(장한 장애인 부문 2, 재활도우미 부문 1)

추천대상: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북구 거주자, 기관·단체

   ▷장한 장애인 부문(개인):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자활한 장애인

   ▷재활도우미 부문(기관·단체 또는 개인): 재활의 기반을 지원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관·단체·개인

접수기간: 29~315(35일간)

접수장소

   ▷일반구민: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관·단체: 소재지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행정과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신상명세서, 증빙자료 각 1

서류양식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325

 

 북구 여성인재 모집·발굴 안내

 

목적: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다양한 분야에 양성 평등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 발굴

기간: 연중(집중모집 27~33018:00까지)

모집·발굴대상

   ▷북구 출신 및 거주자, 관내 사업장을 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북구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여성 전문가

분야: 교육, 정치·행정, 법률, 경제, 건축·토목, 의료·보건,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 언론 등 전반

활동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책 자문 등

제출서류: 신청서 1(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신청: 메일(prizia72@korea.kr), 팩스(309-4369), 방문, 우편

문의·접수: 북구청 주민복지과 309-4374

 

길고양이‘TNR’(중성화) 사업 안내

 

우리 구는 TNR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기간: 2~12(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대상: 몸무게 2.0kg이상인 길고양이

대상지역: 길고양이 집단서식지 및 민원 다발 지역

추진체계: 포획중성화수술방사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474

 

여권 사진 규격 개정 안내

 

시행시기: 2018125일부터

주요내용

   ▷뿔테안경 착용 및 눈썹 가린 사진 사용 가능(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이마 일부가 보여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두 귀를 머리카락으로 가린 사진 사용 가능(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됨)

참고사항: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면 안됨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92

 

 2018년 청소년 스마트 환경지킴이 1기 모집

활동내용 : SNS(밴드)를 활용하여 학교 주변(등하굣길) 불편사항·위험요소 등 신고

모집인원·자격: 북구 거주 중·고생 50

모집기간: 228일까지(활동은 연중 계속)

참여혜택: 신고 1건당 봉사활동시간 1시간 인증(연간 최대 20시간), 활동우수자 구청장 표창 수여

신청방법: 온라인(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전화

문의·접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932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안내

 

대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북구 거주 고위험 임신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소득 180%이하의 가구

지원기간: 19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 최대 5(1) 지원 2주 이내 모두 사용 원칙

신청절차·제출서류 등

   ▷신청권자: 임신부 본인, 가족 등

   ▷신청기간: 진단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1,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고위험진단내용 확인), 주민등록 등본

문의: 북구보건소 309-7015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모집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소득 확인 가능한 가구)

지원내용: 매월 가입자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적립(3년간 소득활동 유지)

신청기간 : 32~316

문의·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행정복지)센터

 

북구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

 

공모기간: 32~30(결과 통보 427일까지)

응모자격: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결혼해서 살기 좋은 북구의 이미지 표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북구

   ▷양육친화적이며, 다자녀 가족의 풍요로운 북구

시상내역: 우수상(1) 10만원, 장려상(2) 5만원, 우수제안자(50) 1만원

공모방법

   ▷북구 홈페이지(www.bsbukgu.go.kr) 팝업존

   ▷우편·방문: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기획실)

   ▷팩스: 309-4019 발송 후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제출양식: 공모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접수·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922

 

201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경유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 포함)

부과대상기간: 201771~1231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기간 중 경유차 소유자

납부기간: 316~331

납부방법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

   ▷ARS 납부: 1544-1414(2번 세외수입 선택)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참조(00:30~23:30 가능)

   ▷기타: 신용카드,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4

 

  민원후견인 신청 안내

 

어렵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하시면 민원처리 방법을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복합민원 및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 35

후견인: 민원 처리부서 주무팀장

후견내용: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 상담·안내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인이 직접 신청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70


  ‘2018년 그린주차사업(개별가구) 신청 안내

 

주택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집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접수기간: 122~331(신청미달 시 연장)

신청대상: 담장, 대문을 개조해 주차장 설치 가능한 주택 등 소유(주차장 규격 1면당 2.3m×5m 이상)

2018년 지원 가구: 10가구(사업비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요건 등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접수방법

   ▷방문·우편: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FAX: 309-4559

접수·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05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변경·신설 알림

 

시행일자: 228()

변경내용

   ▷기존의 금곡주공5단지 정류소명을 금곡주공4단지후문으로 변경

   ▷금곡주공5단지 정류소 별도 신설(507동 앞)

경유노선: 15, 111, 121, 15심야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5

 

화정복지관 실버대학 참여자 모집

 

내용: 노래특강, 교양강좌, 나들이 등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수강료: 1만원(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13:00~15:00(3층 강당)

문의·접수: 화정복지관 362-0111

 

  효 사관학교(무료) 20기 생도 모집

 

교육기간: 43~529(·13:30)

모집기간: 320일 오후 5시까지

교육내용: 인성교육, 효와 종교, 일반교양 등

교육장소: 부산데파트 부산은행 2층 목민홀(도시철도 남포역 7번 출구)

특전: 효지도사 자격증 수여(강사로 활동 가능)

접수처: 부산진구 거제대로60번길 39-1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화, 팩스(338-7902)

문의: 효문화지원본부 337-7902

 

2018년 노후간판 교체사업 신청 안내

 

목적: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법간판 정비

신청대상: 북구 관내 노후간판 및 법령 위반 간판

   ▷대형 간판, 가로·세로 규격 초과 간판

   ▷지나친 원색사용, 미풍양속 저해, 저품격 간판 등

신청기간: 219~331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우편 접수(신청서식 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

지원규모: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업소당 250만원이내, 자부담 10%이상

   ▷파사드·벽체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업주 부담

조건: 업종·업체·상호변경 없이 교체, 규격 준수

   ▷벽면: LED입체형(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이내)

   ▷돌출: LED판류형(가로 80cm이내, 세로 1m이내)

접수·문의: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625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6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한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2-1390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복지급여 부정수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 소득·재산·인적변동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신고기간 : 연중 신고 가능

신고방법

   ▷방문·전화·우편: 북구청 생활보장과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129)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1398.acrc.go.kr(110)

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비밀 보장되며 보상금 지급

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2, 동 주민센터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