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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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0 15:55:41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801

<<2018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접수>>

 

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연 7만원(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사용)

신청기간: 21~1130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mnuri.kr)

사용기간: 카드발급일~1231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 공제)

신청 방법

   ▷위택스 접속편의 기능연납 신청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자주 찾는 서비스연납 신청

   ▷구청 방문 신고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금융기관 CD/ATM·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1544-1414, 스마트폰 납부, 편의점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11~5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에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기타징수금)를 면제해 드립니다.

자진납부기간: 2017121~2018212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부당이득금: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급여제한제도: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혜택을 제한하는 제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1812일부터(2월부터 지급)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접수처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오프라인: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 신청업무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장례서비스 시행: 20182월 중

목적: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①장례서비스 신청(유족 또는 장례주관자보훈관서)

   ②상조업체에 장례지원 요청(관할 보훈관서상조업체)

   ③장례서비스 지원(상조업체)

   ④비용청구 및 지급(상조업체예우정책과)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 660-6251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신청 안내>>

 

신청기간: 131일까지(기간 내 신청자 부족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예정)

지원 대상: 북구의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주민

제외 대상

   ▷보건소의 틀니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7년 이내에 의료급여 틀니를 적용받은 경우

   ▷임플란트, 브릿지 등 틀니 제작 케이스가 아닌 경우

지원내용: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틀니 제작비용 지원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보건지소 방문(신분증 지참)

선정방법: 1차 검진 후 구강상태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09-7077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가입대상시설(19):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가입의무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보상금액: 신체 피해는 1인당 1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문의: 북구청 안전총괄과 309-4708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주관기관: 통계청

조사목적: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의 경제·사회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171231

조사기간: 201826~37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의 방문 면접

조사항목: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0개 항목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1

 

<<생활 속 법률상식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질문: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8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시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전화접수: 124(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igitaltv.or.kr(디지털마당)

   ※청각장애인 신청: 국번없이 107(손말이음센터)

   ▷신청기간: 1231일까지

지원내역

   ▷저소득층전용 디지털TV: 24(16만원)~49(58만원)

   ▷디지털방송 요금감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문의: 북구청 재무과 309-4172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인상내역: 20181월 납기분부터 7% 인상

201728일 조례 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사용용도: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1,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888-3735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1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116~131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금융기관 CD/ATM·통합무인수납기 이용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1544-1414)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 위택스이용

   ▷편의점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11~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

 

운영: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내용: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 상담 및 교육, 가족상담, 부부상담, 청소년상담, 인권피해 상담

상담시간: ~금요일 10:00~17:00

상담방법

   ▷방문 상담: 전화 예약 후 방문 333-1360

   ▷인터넷 상담: http://www.yeosung21.or.kr

   ▷E-mail 상담: wo10100@hanmail.net

   ▷전화 상담: 363-3838, 333-1364

위치: 북구 만덕대로90번길 13 대방상가 305(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1번 출구 앞)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실운영 안내>>

 

운영시기

   ▷동절기: 12~228일 평일 14:00~15:00

   ▷하절기: 81~830일 평일 14:00~15:00

운영대상: 5~9세 어린이 및 보호자

교육내용: 4D교통안전 체험, 버스 타고 내리기, 안전벨트 체험, 미니전동차 체험 등

신청방법: 사전 예약 후 방문

문의: 구포어린이교통공원 309-4805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신청기간: 2018(선착순 지원-재고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1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환아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상병코드:L20기재)

지원내용: 보습제 1(6개월 후 재신청 가능)

문의: 북구보건소 309-7031

 

<<먹다 남은 약 수거 안내 >>

 

먹다 남은 약을 생활쓰레기로 배출하거나 하수도 등을 통해 버릴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곳: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폐의약품 처리: 안전하게 소각 처리

문의: 북구보건소 309-7052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행동요령 등 안내>>

 

행동요령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 것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 것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할 것

   ▷교미기간(11~2)과 포유기(5~6)에는 더욱 유의할 것

협조사항: 야생동물의 먹이인 산 주변의 도토리, 버섯 등을 채집하지 말고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무단경작 금지

멧돼지 발견시 신고: 경찰(112) 또는 구조기관(119)

참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운영 중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