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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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15:55:41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801
<<2018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접수>>
◆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연 7만원(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사용)
◆신청기간: 2월 1일~11월 30일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mnuri.kr)
◆사용기간: 카드발급일~12월 31일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 공제)
◆신청 방법
▷위택스 접속→편의 기능→연납 신청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자주 찾는 서비스→연납 신청
▷구청 방문 신고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1544-1414, 스마트폰 납부, 편의점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11~5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에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기타징수금)를 면제해 드립니다.
◆자진납부기간: 2017년 12월 1일~2018년 2월 12일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부당이득금: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급여제한제도: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혜택을 제한하는 제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18년 1월 2일부터(2월부터 지급)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만~12만원
◆접수처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오프라인: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 신청업무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장례서비스 시행: 2018년 2월 중
◆목적: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①장례서비스 신청(유족 또는 장례주관자→보훈관서)
②상조업체에 장례지원 요청(관할 보훈관서→상조업체)
③장례서비스 지원(상조업체)
④비용청구 및 지급(상조업체→예우정책과)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 ☎660-6251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신청 안내>>
◆신청기간: 1월 31일까지(기간 내 신청자 부족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예정)
◆지원 대상: 북구의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주민
◆제외 대상
▷보건소의 틀니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7년 이내에 의료급여 틀니를 적용받은 경우
▷임플란트, 브릿지 등 틀니 제작 케이스가 아닌 경우
◆지원내용: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틀니 제작비용 지원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보건지소 방문(신분증 지참)
◆선정방법: 1차 검진 후 구강상태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09-7077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가입대상시설(19종):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가입의무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보상금액: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문의: 북구청 안전총괄과 ☎309-4708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주관기관: 통계청
◆조사목적: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의 경제·사회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18년 2월 6일~3월 7일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의 방문 면접
◆조사항목: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0개 항목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1
<<생활 속 법률상식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질문: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8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시청각 장애인
◆신청방법
▷전화접수: ☎124(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igitaltv.or.kr(디지털마당)
※청각장애인 신청: 국번없이 107번(손말이음센터)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
◆지원내역
▷저소득층전용 디지털TV: 24형(16만원)~49형(58만원)
▷디지털방송 요금감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문의: 북구청 재무과 ☎309-4172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인상내역: 2018년 1월 납기분부터 7% 인상
※2017년 2월 8일 조례 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사용용도: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1,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888-3735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1월 16일~1월 31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통합무인수납기 이용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1544-1414)
▷스마트폰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 이용
▷편의점 납부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11~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
◆운영: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내용: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 상담 및 교육, 가족상담, 부부상담, 청소년상담, 인권피해 상담
◆상담시간: 월~금요일 10:00~17:00
◆상담방법
▷방문 상담: 전화 예약 후 방문 ☎333-1360
▷인터넷 상담: http://www.yeosung21.or.kr
▷E-mail 상담: wo10100@hanmail.net
▷전화 상담: ☎363-3838, 333-1364
◆위치: 북구 만덕대로90번길 13 대방상가 305호(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1번 출구 앞)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안내>>
◆운영시기
▷동절기: 1월 2일~2월 28일 평일 14:00~15:00
▷하절기: 8월 1일~8월 30일 평일 14:00~15:00
◆운영대상: 5~9세 어린이 및 보호자
◆교육내용: 4D교통안전 체험, 버스 타고 내리기, 안전벨트 체험, 미니전동차 체험 등
◆신청방법: 사전 예약 후 방문
◆문의: 구포어린이교통공원 ☎309-4805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신청기간: 2018년(선착순 지원-재고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만1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환아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상병코드:L20기재)
◆지원내용: 보습제 1개(6개월 후 재신청 가능)
◆문의: 북구보건소 ☎309-7031
<<먹다 남은 약 수거 안내 >>
먹다 남은 약을 생활쓰레기로 배출하거나 하수도 등을 통해 버릴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곳: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폐의약품 처리: 안전하게 소각 처리
◆문의: 북구보건소 ☎309-7052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행동요령 등 안내>>
◆행동요령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 것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 것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할 것
▷교미기간(11월~2월)과 포유기(5~6월)에는 더욱 유의할 것
◆협조사항: 야생동물의 먹이인 산 주변의 도토리, 버섯 등을 채집하지 말고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무단경작 금지
◆멧돼지 발견시 신고: 경찰(112) 또는 구조기관(119)
◆참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운영 중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