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24-04-25 20:19:17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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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연구단체’와 ‘교섭단체’는 무엇인가요?
A: 의원연구단체란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연구 등을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교섭단체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단체로서,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종합하여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Q: ‘건의안’과 ‘결의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희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합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희망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 건의안 내용 수용여부는 건의 받은 기관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Q: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A: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Q: ‘결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결산검사위원이 주체가 되어 결산에 대해 회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결산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 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