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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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

  • 2024-04-25 20:18:03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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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대표발의)=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에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23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대상·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제4조~제7조) ▲지원중지, 환수조치(제8조~제9조) ▲협력체계 구축(제1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정기수 의원 대표발의)=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23년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김태희 의원 발의)=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회한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1월 31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4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제5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제6조)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제7조) ▲위원회 운영(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기현 의원 발의)=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개회한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3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 등(제4조~제5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제6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