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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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안내

  • 2007-09-28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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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대상 : 만 70세 이상 노인(200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신청기간
▷ 1차 : 2007. 10. 15∼12. 31(만70세 이상 : 1937. 12. 31 이전 출생자)
▷ 2차 : 2008년 4월∼6월(만65세 이상 : 1943. 6. 30 이전 출생자)
※ 2007. 12. 31 이전에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법 제6조에 의거 연금신청자로 인정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대리인
※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 해당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부채 확인자료, 월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 접수기관 :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문의 : 북구청 주민복지과 ☎ 309-4361∼5
주소지 동사무소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