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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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2007-12-28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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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2006년 1월∼2007년 12월말
◆내용 :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대상지역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 토지(건축물 제외)
◆이전등기 방법 :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 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309-4771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