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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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업무제도 변경 안내

  • 2007-11-3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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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 중앙집중 발급체제로 변경(한국조폐공사로 이관)
▷ 여권대행기관에서는 접수, 심사, 교부만 수행
▷ 발급소요 예상기간 : 전국 공통 5∼7일
◆ 여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7.24 시행)
▷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10년 복수 여권발급(5년 이내의 복수여권 폐지)
※ 병역미필자와 복무자, 18세 미만의 자, 사진부착식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등 외교부령이 정한 경우 제외
◆ 향후 조치계획
▷ 여권접수기관 대폭 확대 : 5개소→17개소(시, 16개구·군)
▷ 인터넷 여권신청 예약 접수제 활성화
▷ 부울경 영사콜센터 유치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당일 발급
※ 해외가족 및 친인척 등의 사망, 기타 사건·사고로 긴급한 출국을 요하는 경우(재외공관장 확인 서류등 구비)
▷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 : 3∼4일 소요(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초청장, 계약서사본 등 구비)
▷ 신원정보지 이탈·재봉선 분리 등 여권자체 결함 : 당일∼3일 소요(출국 항공권 제시 등)
※ 토·일·공휴일 긴급대상자의 경우 신원조회 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 필요
◆ 문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 309-426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