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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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 2007-11-3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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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월 1∼15일 (15일간)
◆ 신청대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개별·용달·일반)
◆ 지급범위 : 9∼11월 사용한 경유·LPG·BD20
◆ 신청장소 : 북구청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유종, 단가, 구매자 확인분으로 소득공제용)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사용 현황 및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추가(업체에서 일괄 접수)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동 카드사용 기간 중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불인정
◆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1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