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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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2008-06-26 00:00:00
  • admin
  • 조회수 : 3588
=북구보건소 날씬 허리 교실(2기) 개설

◆기간 : 7월 1일∼9월 4일(화, 목 10:00∼12:00)
◆교육내용 : 유산소 운동
◆대상 : 허리둘레 32∼34인치 주부
◆장소 :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참가신청 : 6월 26일까지 방문 및 전화접수
◆문의 : 북구보건소 ☎ 309-4794, 4798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배부신청 접수

남은 음식물을 되돌려 줌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낭비 없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포장용기 재질 : 자연 분해되는 전분용기
◆지원업소 : 80∼100개소(업소당 150∼200개)
◆배부시기 : 2008년 7월중
◆접수기간 : 2008년 6월 5∼30일 (25일간)
◆자격 :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메뉴 취급업소
◆신청서교부 : 북구 환경위생과, 북구음식업지부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309-441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현재 시행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대상 : 300㎡이상 일반음식점
▷대상품목 : 구이용 쇠고기
◆확대시행
▷원산지 표시대상 :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시행일 : 쇠고기·쌀 6월 22일 시행,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12월 22일 시행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401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현재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새주소)를 고지하고, 고지 후 이의 및 회신이 없는 경우 새 주소로 확정되어 고시됩니다.
◆방문·우편고지 기간 : 2008년 6∼8월
◆고지내용 : 종전주소, 새로운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및 변경절차 등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309-4761∼4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 6월 16∼30일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납부
▷전자납부 :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계좌이체 : 전국 국내은행, 우체국, 농협
-신용카드 :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21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안내

◆조사기준 :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
※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조사대상 토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조사기간 : 2008년 7월 2일∼8월 8일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309-4752, 4756

=덕천 헌혈의 집 이용 안내

◆이용시간 : 연중 무휴 오전 10시∼오후 8시
※ 오후 7시 30분까지 입장
◆위치 : 덕천로터리 무궁화마트 3층
◆문의 : 덕천헌혈의 집 ☎ 335-7505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근거법률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6월 22일 시행)
◆질서위반행위 :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77%까지 추가 부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제공 가능(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과태료 상습 체납하면 : 법원 결정에 의하여 30일 이내 감치 처분 가능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 20% 이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184

=간이급수시설 폐지안내

◆폐쇄대상 : 율리 간이급수시설 (금곡동 1329의 2)
◆폐쇄일시 : 2008년 6월 18일
◆폐쇄사유 : 재개발에 따른 급수시설 이용가구 이주로 시설 미사용
◆문의 : 환경위생과 309-4386

=뇌병변복지관 오뚜기 도서관 이용 안내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00∼17:30
◆대출기간 : 15일 (1회 5권)
◆준비물 : 신분증
◆문의 : 담당자 이성심 ☎ 333-3888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료 통합 고지

◆시기 : 2008년 7월부터
◆배경 : 7월 1일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통합 고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4.05%(장기요양보험료율)
◆문의 :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1577-1000

=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대상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기간 : 7월 1일∼11월 30일(신청기한 10월말)
◆혜택 : 기간 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전기사용 절감 지원금 지급

◆취지 : 여름철 냉방용 전기사용 억제 위해
◆대상 :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인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고객
◆시행방법 : 6월 중 한전과 약정 후 7, 8월 중 일정량 이상의 전기사용량 줄이면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문의 : 한국전력 북부산지점 ☎ 309-2226

=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 안내

◆간첩 및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민중혁명을 선동하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폭력투쟁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사람
◆신고 상금 : 간첩선 최고 1억5천만원, 간첩 : 최고 1억원,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
◆신고 : 국번 없이 ☎ 112, 113번
북부경찰서 ☎ 338-1130

=가로수를 다함께 지키고 가꿉시다

가로수는 삭막한 빌딩과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도시를 푸르고 아름답게 해주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라 생각하고 지키고 가꾸는데 다함께 참여합시다.
◆가로수 훼손 시 조치 : 관리청의 승인 없이 훼손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손궤자 부담금 징수
◆문의 및 가로수 불법 훼손 신고 : 북구청 지역경제과 ☎ 309-4531∼6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신청대상 :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분
◆신청기간 : 6월 2일∼10월 31일
◆신청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상담소 ☎ 1600-5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대여조건
▷이자율 : 연3.4% (연체이자 연12%)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 분활상환
◆문의 :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 603-1101, 1104

=시각장애인복지관 건강관리센터 이용 안내

◆프로그램 : 지압, 안마, 물리치료
◆이용방법 : 전화 예약 후 방문
◆이용시간 : 월∼토요일 09:00∼18:30
◆이용료 : 1회 2만원
◆교통편 : 시내버스 46, 160, 169-1번, 마을버스 6번 (구포3동 주민센터 하차) ※ 승용차 주차 가능
◆문의 : 건강관리센터 ☎ 338-9800

=강제동원희생자 사기피해 예방 안내

◆구체적 사례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게 해 준다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요구
▷거리에서 노인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면서 보상신청을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
◆참고 사항 : 관련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2008년 6월 11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될 예정이며, 정부가 특정 민간단체에 접수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예방요령 :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유료접수나 중요서류를 유도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북구청 행정지원과 ☎ 309-4115

=북구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 모집

◆대상 : 북구 거주 19세 이상 누구나(정당인 제외)
◆기간 :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 : 의정참여 활동, 매니페스토 평가단 활동, 공명선거 감시 및 계몽활동
◆문의 : ☎ 011-9488-8494

= 공고·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363호

금품제공사실 신고 안내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자 불명의 금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금품제공 대상자는 조속히 신고하여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금품 현황
- 제공일시 : 2008. 5.23 시간미상
- 장 소 : 북구청 건설과
- 금품내용 : 500,000원
- 금품제공자: 불명

2. 제공자 신고기한 : 2009. 5. 26한

3. 신고처 : 북구청 클린신고센터(기획감사실),
☎051)309-4051

4. 조치내용 : 금품제공자에게 반환(인도)

5. 기타 : 기한내 금품제공사실 미신고시에는 제공된 금품은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북구청 기획감사실(☎051-309-4051, FAX 051-309-4019)

2008년 5월 27일

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30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지정 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부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옥외 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업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6. 1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업소명 : 로얄종합건축사무소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86-22번지
○ 대표자 : 심상복
○ 위탁기간 : 2008. 6. 12∼2011. 6. 11.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