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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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6 00:00:00
  • admin
  • 조회수 : 3445

=불법 주정차 단속 1일 체험 희망자 모집

◆취지 : 불법 주정차의 실태와 단속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담을 일반주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운영대상 및 기간
▷일반인 : 5월 20일∼11월 11일 매주 화요일
※ 8월은 제외
▷중고생 : 여름방학 기간 매주 화·목요일
(봉사활동 4시간 인정)
◆모집인원 : 1일 2명 이내 (신청순으로 기회 부여)
◆체험시간 : 1일 4시간 (오후1시∼5시)
◆참가신청 : 전화 또는 구청 방문 접수
◆체험방법 : 교통지도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단속하고 교통상황실 운영도 견학
◆문의 : 북구청 주차관리팀 ☎ 309-4563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모집

◆명칭 : 대영인더스빌
◆설립업체 : (주)대가종합건설
◆위치 : 금곡동 1116-6
◆면적 : 대지 2,000㎡ 연면적 4,954.81㎡
◆유치업체 :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유치업체수 : 11개 업체, 지원 시설 2개
◆문의 : 북구청 경제진흥팀 ☎ 309-448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 준 일 : 2008년 1월 1일
◆대상토지 : 총 23,012필지
◆결정·공시 : 2008년 5월 31일
◆이의신청기간 : 2008년 6월 1일~6월 30일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기타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309-4751~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08. 4. 1∼6. 30(3개월간 공휴일 제외)
◆신고대상 및 자격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 1부, 피해자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물건(해당자에 한함), 인우보증서(해당자에 한함)
◆신고서 제출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및 문의 : 북구청 행정지원과 ☎ 309-4441, 5

=5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종합·양도·퇴직·산림 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기한 : 2008. 5. 1∼6. 2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및 우편,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납부방법 : 전자납부(부산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금융기관 납부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212

=시각장애인복지관 건강관리센터 이용 안내

◆프로그램 : 지압, 안마, 물리치료
◆이용방법 : 전화 예약 후 방문
◆이용시간 : 월∼토요일 09:00∼18:30
◆이용료 : 1회 2만원
◆교통편 : 시내버스 46, 160, 169-1번, 마을버스 6번 (구포3동 주민센터 하차)
※ 승용차 주차 가능
◆문의 : 건강관리센터 ☎ 338-9800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08년 6월 2∼16일 (15일간)
◆신청대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별·용달·일반)
◆지급범위 : 2008년 3월∼5월 사용분
◆신청 및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15

=2007년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신고대상자 :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내 종합(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
※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 신고한 납세자는 제외
◆신고기간 : 5월 1일∼12월 31일
◆신고요령 : 북부산세무서 상담교실에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무신고·불성실 신고시 조치
▷미달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양도소득은 미달세액의 1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미납일수에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문의 : 북부산세무서 ☎ 310-6361∼7, 6381∼7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신고대상 : 방치·은닉된 모든 방치공
◆신고기간 : 연중 계속
◆포상금 지급
▷공당 8만원 : 구경 150mm이상의 대형 관정또는 암반관정
▷공당 5만원 : 구경 150mm미만 소구경관정
◆신고접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2, 한국수자원공사 ☎ 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안내

◆상담전화 : ☎ 888-8888
◆상담시간 : 24시간
◆상담내용 : 빈곤, 장애, 의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다자녀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 확대

◆확대시행 : 2008년 4월 30일부터
◆면제대상 : 다자녀가정의 소유 비사업용 승용, 승합(12인승 이하), 1톤이하 화물
◆면제노선 : 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 터널 수정산터널, 백양산 터널 제외
◆문의 : 북구청 주민복지과 ☎ 309-4452

=국민연금공단 ‘행복 노후설계 서비스’안내

◆서비스내용 :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건강·일자리·재무·취미·여가 등 고객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을 통하여 노년기 지원 준비
◆상담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 603-1262

=청소년 경제증권교실 교육 시행

◆대상 : 부산지역 내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교육기관 :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내용 : 자원봉사 경제교사파견 무료 경제증권교육 실시(1회 2시간)
◆신청 : 온라인 접수 (http://www.edufn.net)
◆문의 : 화정복지관 사무국 ☎362-0111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위생점검 안내

◆점검주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월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대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 및 점검시행자 : 소유자 및 저수조 청소업체(대행시)
◆벌칙조항 : 위생상 조치 미이행시 소유자, 관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문의 : 부산상수도본부 북부사업소 ☎ 669-5335

=아동학대 신고 안내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의 종류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신고 : ☎ 1577-1391, 인터넷(http://adong.busan.go.kr)

=북부경찰서 24시간 민원처리센터 운영

◆시행 : 2008년 5월 6일부터
◆운영시간 : 연중 무휴 24시간
◆처리대상민원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등 6종, 분실, 고소, 고발, 진정 등 민원 일체
◆장소 : 부산북부경찰서 1층 야간민원실

=북부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단속대상 : 청소년 상대 주류제공 및 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등
※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보상금 30만원
◆단속기간 : 5월 20일∼6월 2일

=실버벨 아나바다 장터 개설

◆일시 : 6월 12일(목)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 : 장선복지공동체 내 비파광장(구포3동)
◆내용 : 기증 받은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 등 판매 및 교환 ※기증물품 접수 중
◆부대행사 : 왕목걸이 만들기, 휘파람을 불어라 등 이벤트. 먹거리장터 운영
◆문의 : 실버벨노인복지관 ☎ 337-5959∼6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