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희망과 용기의 씨앗’적십자 회비 납부 안내

  • 2008-01-30 00:00:00
  • admin
  • 조회수 : 2945

◆집중모금기간 : 1월 20일∼2월 29일
◆적십자회원 모집 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부고지 기준액
▷세입자(세대주) : 6천원
▷가옥주(세대주) : 1만원
※재산세 본세 1만원 이상 납부자
▷개인사업자 : 2만원 이상
▷법인 : 5만원∼50만원
◆참고사항
▷적십자회비는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
▷북한에 대한 쌀, 비료 등의 지원에는 적십자회비가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정부의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집행
▷적십자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가 가능(단, 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5%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문의 : 북구청 행정지원과 ☎ 309-4117
ARS ☎ 1577-0234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