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자녀양육 사유일 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 2007-12-28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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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8년부터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기혼자
◆신청제외 :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자라도 6년제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신청방법 : 부산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 제출
◆문의 : 부산지방병무청 민원실 ☎ 667-535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