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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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게시판

  • 2010-01-25 00:00:00
  • admin
  • 조회수 : 3557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양성 교육생 모집 = ☞ 교육기간 : 2010년중 실시 (교육대상자 확정 후 교육편성) ※ 2009년도 기수별 4일동안 교육실시 ☞ 교육장소 : 국립방재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천안·경남·전남 등) ☞ 교육내용 : 풍수해보험법 개요 등 6과목 ☞ 인증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시 합격 ☞ 모집인원 : 지역 주민 3명 ☞ 모집기간 : 2010년 2월 25일까지 ☞ 자격조건 ▪ 보험목적물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 보험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관련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보험또는 재난관리 관련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는자 - 책임능력이 없는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외국인, 보험모집인 ☞ 교육이수후 활동사항 :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손해평가 활동 ☞ 손해평가인 보수기준 - 1일 5개소 이상 평가시 8만원 지급(1일 최고 보수한도 15만원) ☞ 문의처 : 북구청 재난안전관리과 (☏ 309-4641 ~ 6) = 디지털도서관 2월 무료 영화상영 =

◆상영일시 : 토, 일요일 오후 2시
◆상영등급 : 전체 관람가
◆문의 : 디지털도서관 ☎309-4944∼6


= 북구 무료 정보화교육 3월 과정 안내 =

◆접수기간 : 1월 25일∼1월 29일
◆접수방법
▷전화 : 북구청 접수처 ☎309-4301∼6
▷인터넷 :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r)


= 푸르미 자전거학교 수강생 모집 =

◆수강기간 : 2월 2일∼3월 30일(2개반)
▷화, 목요일 11:00∼13:00, 14:00∼15:00
◆모집기간 : 1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모집대상 : 북구 구민(반별 20명씩 총 40명)
◆접수방법 : 방문 접수(개인 상해보험료 납부)
◆문의 : 북구생활체육회 ☎309-4988


= 교통문화연수원 무료영화 상영 =

◆일시 : 1월 28일(목) 오후 7시
◆장소 : 연수원 강당 (금곡동)
◆상영작 : 국가대표 (12세 이상 관람가)
◆문의 : 총무과 ☎334-2947∼2950


=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접수 =

◆사업 개요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학령 전 만5세 미만) 등의 영양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
◆신청기간 : 2월∼3월
◆선정방법 : 전화신청 접수 후 대상자 여부 확인→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조사→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대상자별 정해진 기간동안 서비스
◆대상자 및 선정기준(4가지 기준 모두 해당)
▷대상자
-영·유아 : 66개월까지(만 5세 이하)
-임신부 : 임신기간∼출산 후 6주
-출산부 : 비모유수유자는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자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거주지 : 북구(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영양위험요인을 한가지 이상 가진 경우(무료 검사)
▷소득수준 :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원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차량등록증(보유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임산부 수첩
◆문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계 ☎309-4794


=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 절차
▷전화로 상담예약(금연클리닉실 ☎309-4851)
▷내소 상담 및 CO측정, 폐기능 검사
▷금연보조제 무료 지급 : 니코틴 패치·껌·사탕 등
▷금단증상 대처법 등 가이드북 제공
▷주1회 6주간 관리→추후 관리서비스 제공
▷6개월 금연성공 유지시 기념품 제공
◆참고
▷여성·청소년 전용 금연상담실 운영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희망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출장 상담
▷덕천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 3월부터 금요일 09:30∼11:30
◆문의 : 북구보건소 ☎309-4794, 4851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월 12일부터
◆신청인원 : 차상위계층 주민 300명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18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근로능력자
▷재산 : 1억3천500만원은 기본공제, 초과액은 소득으로 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부과제외
◆구비서류 : 신청인 가구(세대원 전체) 소득·재산 관련서류
◆신청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자에게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안내
◆근로조건
▷근로기간 : 2월 1일∼12월 31일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임금단가 : 1일 29,000원∼32,000원(부대비 2,000원 포함)
▷기타 : 4대보험 가입, 주차 및 월차 유급수당
◆문의 :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행정과 ☎309-4491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안내 =

◆남은 음식 재사용 처분기준 및 벌칙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및 유형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등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소금 등의 양념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으로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행동 요령
▷먹을 만큼 주문하고 남았을 경우 싸가기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을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1399번, 북구청 환경위생과(☎309-4411~7)로 신고 ※위반사실 확인시 신고포상금 5만원 지급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변경 =

◆시행일 : 1월 1일부터
◆참고
▷기초수급자 가구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60원/10ℓ)을 청소 후에 지원
▷신용카드(신한) 결재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 북구청 청소행정과 ☎309-4461∼3


= 무허가 정화조 자진신고 접수 =

◆대상 : 2009년 12월 31일 현재 불법 설치 후 5년된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접수기간 : 1월∼9월 (9개월간)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면제
◆등록절차 : 기간 내 신고된 정화조는 현장 확인 후 직권등록 조치(청소맨홀 미설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후 등록)
◆문의 : 북구청 청소행정과 ☎309-4461∼3


= 마을버스 북구 7-2번 경유지 조정 =

◆경유지 조정 내용
▷변경전 : 수정강변타운후문→성훈강변아파트 →구룡사→덕천교차로
▷변경후 : 낙동고→부민병원→덕천지하철역
◆운행구간 : 화명차고~구포시장
◆조정사유 : 중복 노선 및 이용객 수요를 고려한 노선 조정
◆시행일자 : 2009월 12월 31일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55


= 1월은 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 1월 16∼31일(2월 1일까지 납부가능)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납부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계좌이체 : 전국 국내은행, 우체국, 농협
-신용카드납부 : 삼성, 신한(엘지), 롯데, 현대카드
▷세금납부계좌(가상계좌)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07:00∼22:00(토,일,공휴일 가능)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7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안내 =

◆지방소비세 :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현재와 동일)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 주민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기여하여 복지 향상
◆지방소득세 :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7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

◆개요 :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대상 :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 일시 납부신청자
◆납부기간 : 2010년 1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북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참고 :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 가능(단, 신청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4


=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 =

◆개통일 : 2010년 1월 11일
◆콜센터 개요 :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담전화 번호를 통합·단일화
◆이용방법 :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한 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 세법상담, 연말정산간소화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저소득층 위한 ‘만원 행복보험’ 안내 =

◆내용 : 저소득층 근로 가정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연1회 1만원 납입으로 1년간 보장 (우체국 지원금액 남 25,480원, 여 15,680원)
◆가입대상 :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15∼65세 이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영수증
◆보장내용
▷유족위로금 : 재해 원인으로 사망시 2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 : 5천만원 한도 보상의료비 90% 지급
▷상해통원의료비 : 30만원(병원급별 공제금 차감 후)
◆문의 : 북부산우체국 영업과 ☎365-0866


= 죽음준비학교 ‘해피 골든 행복스쿨’개강 =

◆대상 : 부산 거주 55∼70세 어르신
◆내용 : 아름다운 죽음문화 정착을 위해 나를 알기, 죽음 알기, 나눔 알기 등 프로그램 진행
◆일정 : 3월 4일∼4월 15일 월·목 10:00∼12:00
◆수강료 : 3만원 (수급권자 1만원)
◆문의 : 남산정복지관 ☎342-8206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

◆운영기관 :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시간 : 연중 계속, 24시간 운영
◆신고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참고 :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피해아동에게는 최선의 보호서비스 제공
◆신고전화 : ☎1577-1391


= 부산시 종합감사 실시 =

◆감사기간 : 1월 27일∼2월 9일(10일간)
◆장 소 : 북구청 중회의실(2층)
◆감사인력 : 부산광역시 감사관 외 2개팀 17명 및 외부감사관 2명
◆수감대상 : 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감사범위 : 위임사무전반 및 자치사무 중 법령위반사항(2007년 9월 1일∼2009년 12월말)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