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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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게시판

  • 2009-11-25 00:00:00
  • admin
  • 조회수 : 344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무료 영화상영>

◆일시 : 11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교통문화연수원 강당(금곡동)
◆상영작 : 킹콩을 들다
▷관람대상 : 전체 관람가(상영시간 120분)
▷내용 : 시골여중 역도 코치와 역도에 목숨을 건 시골소녀들이 만드는 기적 같은 신화
◆문의 : 총무과 ☎334-2947∼2950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대상 : 60세 이상 건강한 남·여
◆일자리 : 택배, 부품조립, 봉제품 정리, 경비 등
◆접수·문의 : 북구시니어클럽 ☎337-9331∼2


<인감보호신청 안내>

◆인감보호신청 :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위임발급을 제한하는 제도
◆대상 : 인감신고인과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
◆기간 : 연중 계속(공휴일 제외)
◆접수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
◆문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1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목적 : 2009년 10월부터 온라인 전입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사실을 파악하고 허위전입 사전 예방
◆조사기간 : 11월 20일∼12월 11일
◆조사기관 : 동 주민센터 (전국 동시 실시)
◆조사내용
▷온라인 전입신고자 전수조사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세대 등 사실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조치
◆문의 :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7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정보조회 안내>

◆조회 방법 : http://buvicar.busan.go.kr 이용
◆정보확인 내용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역 조회
▷과태료 조회 및 수납 확인
▷위반시 알림(SMS)서비스(신청자)
◆문의 : 북구청 주차관리팀 ☎309-4574


<사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변경>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부터
◆변경내용 :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선정 : 3개사(신한, 국민, 우리은행) 카드 사용 가능
▷통합(3개사) 한도관리시스템 운영 : 운전자와 주유소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 www.truckcard.co.kr) 통해 거래내역 확인 가능
▷실제 주유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체크·거래카드 사용자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 : 결재한 월과 상관없이 전월 미지급된 월의 유가보조금부터 소급 지급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5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모집>

◆모집대상 :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20∼50대 여성(컴퓨터 활용 가능)
◆주요활동 : 정책아이디어 제출, 자유토론 등
◆모집기간 : 11월 12일∼30일
◆구성인원 : 48명(1기 11명 포함)
◆활동기간 : 1년(2010년 2월∼2011년 1월)
◆지원방법 : www.oklife.go.kr에서 지원서 작성
◆문의 :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4


<야생멧돼지 발견 시 대처요령>

도심에 야생멧돼지가 출몰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성과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 특성 : 몸이 굵고 길며 사지는 짧고 주둥이는 긴 원통형. 털은 보통 회백색으로 길고 뻣뻣하며 등 부위는 3~5갈래로 갈라진 갈기털이 무성하고 적이 접근하면 갈기의 털을 세워서 위협
◆발견 시 행동요령
▷시선을 마주쳤을 때는 소리치거나 움직이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등을 보이거나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 뒤로 피하거나 우산을 펴고 숨을 것
◆신고 : 북부소방서 ☎303-1119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2


<아파트 단지 주차시설 확보 안내>

◆대상 : 주택법에 근거하여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 단지
◆내용 :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
◆변경방법 :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전체 입주자의 2/3 동의 요함)
◆문의 : 북구청 건축과 ☎309-4601∼4


<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10년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신고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63-8466
지하철 우대권 부정사용 집중 단속
◆집중단속 기간 : 12월 9일까지
◆중점단속 대상 :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복지교통카드나 우대권 사용하는 경우, 대인이 청소년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한 경우,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행위, 장애인 복지카드 등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행위
◆문의 : 부산교통공사 ☎640-726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시행시기 : 2010년 1월 1일부터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
◆시험운영 : 11월 2일∼12월 18일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 체험 가능
◆준비사항 :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거래처 이메일
◆문의 : 북부산세무서 ☎1544-2030


<200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납부기한 : 11월 30일
◆납부방법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S)서 전자납부
◆참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3%) 추가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 추가 부담
▷사업이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저한 손실과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문의 : 북부산세무서 ☎310-6362∼7, 6382∼7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행시기 : 2009년 12월부터
◆주요내용
▷암환자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치아의 홈이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5∼14세 소아의 치아홈메우기는 건강보험 적용
▷통증질환 등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 적용
◆문의 :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1577-1000


<국민연금 문답풀이>

◆문 : 지역(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답 : 먼저 납부하시던 쪽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시다가 11월 중에 입사를 해서 직장고객이 되는 경우,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다가 11월 중에 퇴사해서 개인고객으로 전환되면 11월분까지는 회사에서 납부하고 본인은 12월분부터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는 그 달부터 직장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62∼6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공모기간 : 11월 10일∼12월 9일
◆공모내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길 찾기에 재미있었던 경험,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곤란을 극복했던 사례, 지번주소로 길을 헤맸던 사례 등
◆응모요령 : A4용지(10포인트) 2매 내외 작성 제출
◆제출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우편(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e-mail(webmaster@juso.go.kr)
◆시상 : 대상 1명(100만원상당) 등 417명 이내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1779


<군·경합동 군무이탈자 자수기간 운영>

◆자수기간 : 11월 1일∼30일
◆자수대상자 :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군무이탈자 전원(현역, 장정, 방위, 상근예비역)
◆문의 : 제53보병사단 헌병대 ☎853-6193


<2010년부터 만25세 국외여행 병무청 허가 필요>

◆대상 : 1985년생(2009년기준 만24세) 군미필 남성
◆위반자 조치 : 고발 및 40세까지 행정제재(3년 이하의 징역,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제한, 40세까지 국내영리활동 및 인허가 사업제한 등) 대상
◆문의 : 부산지방병무청 ☎667-5256


<2010년부터 경찰 112가 더 빨라집니다>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112신고 처리절차 : 범죄신고 112신고센터(접수, 지령) 112순찰차, 형사기동대, 순찰경찰관(현장출동) 신속한 현장 도착(검거 등 조치)
◆긴급한 상황 뿐 아니라 경미한 교통사고, 사후 범죄수사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허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긴급 범죄신고 외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 타 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을 이용합시다.
◆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11월은 범죄신고의 달입니다. 범죄신고의 생활화로 범죄로부터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킵시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