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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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00:00:00
  • admin
  • 조회수 : 3186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우리 구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적극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r) 메인화면 ‘참여마당’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메뉴 클릭
▷실명확인, 연락처 등 기재하고 신고서 작성
◆참고 :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
◆문의 :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21∼4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기간 : 2010년 9월 1일∼2011년 2월 28일
◆신고방법 : 시·군·구 자진신고센터 또는 지하수 담당과 방문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6

<<취학 전 홍역예방접종 안내>>

전염병 예방법과 학교 보건법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 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때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 홍역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명 : MMR(홍역·볼거리·풍진)
▷대상연령 : 만 4세∼6세
▷접종권장자 : 48개월 이상 초등입학 전 아동
▷비용 : 무료 (병·의원은 유료접종)
◆접종·확인 절차 :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 후 접종증명서 발급 받아 취학시 학교에 제출
◆문의 : 북구보건소 ☎309-4856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취지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장의비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4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이벤트 개최>>

◆행사기간 : 2010년 12월 28일까지
◆참여대상 : 승용차요일제 기존 참여차량 및 신규 참여차량 소유자로 12월 28일 18:00까지 참여 신청하여 등록된 시민
◆참여방법 :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기존 참여 등록된 시민의 경우 자동참여) ▷가까운 구·군청, 동 주민센터에 차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갖고 방문해 신청하면 전자인증표 부착해드림
◆당첨자 선정 : 12월 29일 추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
◆당첨자 발표 : 12월 30일(목) 09:00, 부산시 홈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공지
◆경품 내역 : 총 410명에게 제공
▷자전거 10대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제공
▷문화상품권(2만원) 300매 : 메리츠화재, BC카드 및 신한카드 각100매 제공
▷교통카드(1만6천원 상당) 100개 : 부산교통공사 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안내>>

◆기준시점 : 2011년 1월 1일
◆조사대상 : 북구 전 토지
◆조사일정
▷토지특성조사 : 2011년 1월 3일∼2월 25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11년 4월 20일∼5월 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1년 5월 31일
▷이의신청 : 2011년 6월 1일∼6월 30일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2, 4756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방법 : ▷시중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지방세청)
-납부시간 : 07:00∼22:00 (365일 연중무휴)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 신한,삼성,롯데,현대,BC카드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 기재된 납부계좌
▷ARS 지방세납부 : 무료전화 이용 ☎080-858-3009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4

<<자동차세 연납 안내>>

◆대상 :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자
◆납부기간 : 2011년 1월 31일까지
◆연납혜택 :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요일제 참여시 추가공제)
◆신청방법 : 북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http://etax.busan.go.kr) 신청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4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