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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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제정공포, 7월부터 시행

  • 1997-07-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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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출입규제, 술·담배 등도 판매 못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청소년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청소년보호법』이 3월 7일자로 제정·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는것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으로 전체 6장, 56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은 규제내용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는 미흡할뿐 아니라 매체물 법률과 단속법률의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최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음란 폭력성 영상, 인쇄물의 범람과 청소년의 가출등 탈선행위를 조장하는 퇴폐유흥업소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률임과 동시에 불법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법의 보호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규제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매체물
①매체물의 범위:△음반·비디오물,전자유기기구기판,영화·연극·음악·무용 등 관람물 △정기간행물,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등이다.
②규제내용: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수입시 납본, 청소년유해표시및 포장, 표시·포장 훼손금지,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구분·격리등

⊙ 유해업소
①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단란주점, 유흥주점, 증기탕업, 사행행위장, 무도학원·무도장, 제조담배소매업, 유독물판매소등(청소년기본법) △유흥주점, 증기탕, 성인용전자유기장, 연소자관람불가 소극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노래연습장(풍속영업규제에 관한법률) △비디오물 감상실(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벌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등이다.
②규제내용: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 당해업소에 출입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의무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시간을 정하여 출입제한 할 수 있다.

⊙ 유해약물등
①유해약물의 범위:△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본드,신나, 부탄가스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과 물건(성기구, 유해장난감등)등이다.
②규제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 벌칙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하는 행위와 △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킨 자 △술·담배 이외의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