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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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에도 호수나 번호 매겨

  • 1997-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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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영(구포1동)

한 건물에 10세대가 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세대 단독주택이 늘어남에따라 통장직을 겸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전입 즉시 실제 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세대주 찾기가 어렵다. 그 외 민방위훈련 고지서를 비롯한 행정지시사항 전달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다세대 개인주택에도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나 번호 등을 매겨 문 앞에 부착하도록 하고, 전입시 주소란에 기재하여 불편을 덜 수 있었으면 한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