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실과◆소개 - 지적과

  • 1997-07-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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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崔柄壽) 과장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수행

토지관리계…토지거래허가 신고, 택지소유상한제도,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
지가조사계…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결정, 부동산 중개 허가및 단속
지적계…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 물리적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
부동산관리계…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우리구청의 별관1층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동산관계업무를 거의 다 취급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토지거래 인·허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등과 지적의 분할, 합병등 지적행정업무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등의 각종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의 4개계에 1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의 계별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토지관리계는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처리 내용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고제도, 택지소유상한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부동산계약서검인 등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토지를 제한없이 소유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토지를 전국민에게 고르게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고 지가안정 도모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계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결정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및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소유자등이 등록됩니다.
이 지적공부를 보존관리하는 과정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토지소유자의 토지효율성, 경제성 등에 따라 변동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정리 토지의 소유권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거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행법인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 건축전에 토지경계를 표시할 때 그리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구조물및 지형 지물이 점유한 위치를 알고자 할때 실시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지적공사 부산지사 북구출장소(☎304-1720) 강일근소장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창구 발급이 주업무이고 그 외에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변경, 정정,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이전정리 멸실, 미등기토지주소등록, 외국인토지관리, 국가상대의 소유권 확인소송 업무등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계별소개를 마치며 계속해서 저희 지적과는 구민제일의 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문의할 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지적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304-751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흐름도

□ 조사목적
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 부과기준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임대사용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 처리흐름도
조사대상필지파악→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지가검증→지가열람및의견접수→의견제출 지가검증→토지평가위원회 심의→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지가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현장재조사→지가검증→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결정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