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1997-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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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7월 14일 제 5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제정법시행령 제 38조에 근거하여 △96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대표 위원으로는 윤희오(화명동 출신)의원. 위원으로 장호일 공인회계사, 양찬규 예산회계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장은 97년 7월 15일 북구의회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앞으로 20일간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접수 전반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도록 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