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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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특별관리 구역 29개소 지정

  • 2000-08-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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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에서는 화재취약지 소방통로를 확보 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관내 이면도로를 모두 조사한 결과 29개소를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구포시장 진입로, 화명동 시영아파트 진입로 등 29개소는 오는 9월부터 예고 없이 불법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근학교 운동장 개방,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
오는 31일까지 산성로 특별단속 진행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대천천계곡을 찾는 행락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천리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을 개방한 결과 차량 2천35대가 이용함으로 행락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한편, 산성로 입구에서 서문입구 구간 하절기 산성로 특별단속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