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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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30 00:00:00
  • admin
  • 조회수 : 3530
<<사랑의 그린PC 보급 안내>>

우리 구는 각 부서의 노후 PC를 수집·정비하여 PC 구입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일∼5월 31일
◆보급대수 : 약 180대
◆신청자격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
▷단체 : 보육원, 경로당, 양로원,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 주거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비치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제출서류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활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명서류 불필요
▷단체 : 단체소개 및 사회복지시설 증명 서류
◆문의 : 북구 기획감사실 ☎309-4306

<<‘예산낭비 신고센터’ 연중 운영>>

생활주변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r) 메인화면 ‘참여마당’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메뉴 클릭
▷실명확인, 연락처 등 기재하고 신고서 작성
◆참고 :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
◆문의 :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21∼4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연장>>

◆집중모금기간 : 1월 20∼3월 31일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지로창구 직접 납부, 휴대폰·신용카드 결재, 자동이체, 텔레뱅킹, 편의점, 휴대폰ARS, 인터넷 등 (참고 www.redcross.or.kr)
◆적십자회비 사용 :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
◆적십자회비 세제 혜택
▷개인·개인사업자는 100% 소득공제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산입
◆문의 :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7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납부기간 : 2011년 5월 2일까지
◆세율 :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10
◆납세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납부 : 법인세 신고 후 홈택스‘지방소득세 연계납부’ 메뉴 클릭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사이버지방세청(etax.go.kr) 납부
▷금융기관 CD/ATM 납부 : 홈택스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후 생성된 ‘전자납부번호’이용(은행 통장, 신용가크 가능)
◆납부시간 : 07:00∼22:00 (연중 무휴)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2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안내>>

◆지원대상 :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사실상 예금인출지연 및 불능이 확인되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
◆신청기간 : 영업정지 마감일까지
◆지원 대상세목 : 취득세, 종업원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 : 지방세신고·납부기간 최고 6개월 연장(저축은행 예치금액 한도)
◆신청절차 :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기한연장신청서 제출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19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추진배경 : 방학이 끝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속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 제기
◆단속기간 : 2011년 3월∼12월
◆주요단속사항 :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 행위,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등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1

<<북부경찰서 민원방문 예약제 시행>>

◆취지 : 평일 업무시간 내 민원신청이 곤란한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 방지
◆대상 민원 : 사실확인원(사건사고·도난·도난해지·교통사고·변사·화재), 분실신고, 고소·고발,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교부 등
◆예약 신청 :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민원봉사실(☎338-7828)에 전화로 접수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취지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장의비
◆적용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1

<<국민연금 급여·보험료 등 조정>>

◆조정내용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 4월부터 2.9% 인상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인상 : 4월부터 1천200원 인상 (9만원→9만1천2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 7월부터 368만원→375만원으로
◆문의 :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1355

<<운전면허(신규) 취득절차 안내>>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지정된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무료로 실시 (신분증 지참)
◆신체검사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수수료 5천원), 신체검사지정병원(수수료 상이)에서 실시
◆학과접수
▷준비물 : 응시원서, 컬러사진 3매, 신분증
▷수수료 : 1·2종보통 6천원, 원동기 4천원, 2종소형 6천원
◆기능접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수수료 : 1·2종 보통 1만5천원, 1종 대형 1만5천원, 1종 특수 1만5천원, 원동기 5천원, 2종 소형 6천원
◆도로주행접수
▷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수수료 : 2만1천원
◆문의 : 북부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안내>>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제외 : 영업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 비치대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상물 상영시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상물 상영시설이 설치된 신종다중이용업소(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위반시 처리 :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문의 :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760-4452

<<육군 부사관(민간6기) 모집>>

◆지원서 접수 : 3월 14일∼4월 8일 17:00까지
◆지원자격
▷학력 : 고졸이상(검정고시 포함)
▷연령 : 임관일(11월 1일)기준 18세 이상 27세이하(예비역 30세 이하)
▷신체등급 : 3급 이상
◆지원방법 : www.goarmy.mil.kr 접속 지원서 작성
◆전형방법
▷1차시험 : 필기평가·인성검사(4월 23일)
▷2차시험 : 1차 합격자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문의 : 육군제53보병사단 ☎1588-6953, 730-6139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