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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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내 게시판

  • 2012-10-30 00:00:00
  • admin
  • 조회수 : 3894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행동요령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려고 등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공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견 즉시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해야 한다.
▷은폐물이 없을 경우에는 우산·옷 등을 펼쳐 멧돼지보다 몸집이 큰 것처럼 위장한다.
▷서로 주시하게 된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발견 시 경찰서(112) 및 구조기관(119)에 신속히 신고한다.
◆기타 협조사항
▷등산로변에 음식물 등을 버리지 않는다.
▷고구마와 옥수수 등 무단경작을 하지 않는다.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2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개인으로부터 받아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할 수 있는 자 : 개인 누구나 가능(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 가능)
◆기탁방법 : 기탁서 작성 후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팩스(333-1390)로 보내고 기탁금은 계좌로 입금. (입금 확인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 발송)
▷입금계좌 : 농협 907-01-182870, 우체국 601641-05-001609, 부산은행 304-13-000182-6
◆세제혜택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돌려 받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기탁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63-8466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준일 : 2012년 7월 1일
◆결정·공시 : 10월 31일
◆대상토지 :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변경사항이 있는 토지
◆이의신청 기간 : 10월 31일∼11월 29일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처리결과 통지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공표>>

◆평가기간 : 9월 3일∼9월 30일
◆대상 : 395개소(숙박, 목욕,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평가항목 : 업종별 28∼38개
◆평가결과 : 녹색(최우수) 55개소, 황색(우수) 222개소, 백색(일반관리대상) 122개소
※평가결과는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418

<<국민연금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개최>>

◆모집 부문 및 시상 내역
▷에세이부문(만 40세 이상 참가 가능) : 대상 1편 300만원, 최우수상 3편 각 120만원 시상
▷사진부문(전 국민 참가 가능) : 대상 1편 200만원 등 14편 시상
◆응모방법 : 방문, 우편, 공모 홈페이지(http://80000-design.co.kr)
◆참고 : 8만 시간은 은퇴 후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때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여유시간의 총합을 의미
◆문의 :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101

<<북구 무기계약 근로자(도로관리원) 공개 채용>>

◆채용인원 : 1명(하수도 준설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업무)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남자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도로관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건설과 배부), 이력서 1통,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자격 면허증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 11월 5일∼7일 북구청 건설과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참고
◆1차 합격자 발표 : 11월 19일 구청 게시판 및 SMS 통보
◆문의 : 북구청 건설과 ☎309-4741∼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대상 : 주택과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처리(무허가 제외)
◆지원금액 : 가구 당 200만원 이내
◆대상자 선정 : 희망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원 범위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 한함(지붕 개량비는 아님)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허물어져서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벽체 등의 철거·처리 지원 가능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안내>>

◆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신고방법 : 주택,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군청에 실거래가로 신고
◆신고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60일 이내에 신고 않으면 500만원 이하
▷거래가 거짓 신고시 취득세 1.5배 이하
▷거래당사지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 이하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309-4774,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 ☎1588-0149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가 필요하신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녀 어르신(경증장애인도 가능)이나 인력을 필요로 하시는 업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 경비직, 청소직, 운전직, 단순노무직, 주유원, 주차관리 등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18(만덕동)
◆문의 : ☎337-2988, 1577-606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