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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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조정

  • 2024-01-29 18:21:08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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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단독가구 월 최대 1만1630원 인상
차량 배기량 3000cc기준 폐지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였다.
연금공단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 변동율(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1630원을 인상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53만5680원으로 조정 하였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하여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이 인상되었다.
한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량을 기준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이라는 기준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40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