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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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2014-04-30 18:54:50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13999

 <<‘민원24’ 이용 안내>>


◆민원24 :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체계

◆접속 : www.minwon.go.kr(포털에서 민원24 검색)

◆제공서비스

  ▷안내 : 5천여 종의 처리기관·수수료 등 안내

  ▷신청 : 3천여종을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 : 1천200여종을 인터넷으로 신청, 발급

  ▷열람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화면 열람

  ▷생활민원일괄서비스 : 다수의 생활민원을 인터넷상에서 한번에 처리(이사민원 등 43여종)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 후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민원 처리(대학교졸업증명 등 290여종)

  ▷부가서비스 : 주민등록증 및 각종 민원서류(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의 진위확인, 모바일(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제공, 외국어 안내, 장애인 지원 등

◆문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4, ☎1588-2188


<<‘만원의 행복 플러스’ 정기기부 참여하세요>>


◆대상 : 지속적 후원 가능한 정기기부자(기업, 단체 가능) ※1인 1구좌 1만원 원칙

◆신청방법 : 정기기부 지정기탁서 작성(CMS)

◆지정기탁처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 복지사각지대, 차상위 계층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구·군에서 모금(신청)한 금액은 해당 구·군에 배분)

◆기부자 혜택 :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

◆접수 : 복지행정과 ☎309-4522, 동 주민센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일제단속 기간 : 4월 1일∼4월 30일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계속 단속

◆단속대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불법HID전조등 및 등화장치 임의개조, LPG불법변경, 화물칸좌석설치, 소음기임의개조, 범퍼가드 임의장착, 화물차 및 지프차량 너비·높이개조, 등록번호판 훼손 및 위·변조,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및 훼손 등

  ▷무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위반자 처벌 :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2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4월 11일∼4월 30일

◆대상 : 북구 관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2,996필지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서면제출)

◆의견제출 사항 : 토지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의견가격 제시

◆장소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취업부모, 장애부모 등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서비스(시간제, 종일제) 제공

◆이용금액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

  ▷시간제 정부지원 : 연 480시간, 소득에 따라 시간당 1,250원∼4,250원 차등 지원

  ▷종일제 정부지원 : 월 200시간, 소득에 따라 월 40만∼70만원 차등 지원

◆지원신청  

  ▷정부 지원대상 : 동 주민센터

  ▷정부미 지원대상 : 서비스제공기관(화정복지관 ☎362-0111)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 ☎309-4352, 동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고 접수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실직 등

◆소득·재산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만6천원)이하

    ※생계지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만6천원)

  ▷재산 :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참고 :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확인 통해 지원결정

◆신고 :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424, 보건복지콜센터 ☎129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료급여·차상위계층 당연 선정)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항암치료의 경우 원외처방 포함한 외래진료비용)

◆신청방법 :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330-0181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프로그램 안내>>


◆컴퓨터 무료 교육

  ▷교육기간 : 5월 7∼27일(월∼금요일)

  ▷내용 : 정보생활 첫걸음, 스마트폰 기초, 정보대회반, 쇼핑몰디자인고급(포토샵)

  ▷대상 : 장애인 및 직계가족

◆영화 무료 상영(수요일 14:00)

  ▷5월 일정 : 7일 겨울왕국, 14일 변호인, 21일 타이타닉(3D), 28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관람 대상 : 장애인 및 직계가족

◆바리스타 무료 강습

  ▷일정 : 5월 13일∼7월 29일(화요일 16:00)

  ▷참가대상 : 장애인 8명

◆문의 : ☎441-2426, 469-7594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


◆운영기관 :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위치 : 북구 덕천동 대방상가 305호

◆이용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등

◆운영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상담, 의료기관·보호시설로 인도 등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예방 홍보, 조사 연구 등

◆문의 : ☎363-3838, www.yeosung21.or.kr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교육생 모집 >>


◆모집대상 : 부산시민 20여명

◆모집기간 : 4월 14∼28일

◆교육내용 :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개념, 방법, 사례, 보고서 작성방법, 현장실습 등

◆교육일정 : 총 10시간

  ▷이론교육 : 5월 9일 09:30∼17:30

  ▷현장실습 : 5월 10∼18일(기간 중 3시간)

◆교육장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호

◆교육비 : 무료

◆문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30-3435, 3446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하수도사용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시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추진기간 : 4월 10일∼6월 30일

◆대상 : 하수도사용료 체납자(현년도, 과년도)

◆내용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안내장 발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서 발급 : 상수도사업본부 ☎669-5311∼2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1


<<자동차 검사 휴무 안내>>


  교통안전공단(본사)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므로 검사대상 차량은 미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 이전일 : 5월 2∼6일

◆자동차검사 휴무일자 : 5월 3일


<<출입국시 현금 등 반출입 신고 안내>>


◆신고개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 신고하지 않거나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입국시 신고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휴대 반입, 증권 휴대반입

◆출국시 신고 

  ▷국민인 거주자 : 해외여행경비 1만불 초과 시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금액 무관)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재외동포 : 1만불 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관, 외국환은행에 문의


<<6·4선거 정책부터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정책공약 알리미(http://party.nec.go.kr) 안내

  ▷공약은행 : 생활에서 느낀 지역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약은행에 제안(유권자 공약제안 이벤트 진행 중)

  ▷나는 후보자다 : 모든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음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국민연금 Q&A>>


Q :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을까요? 


A :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