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알림마당

  • 2013-12-30 00:00:00
  • admin
  • 조회수 : 6924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

◆내용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진행하는 이동·숙박형 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처리기간 : 14일)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11월 신규 출시)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문의 : 북구청 주민복지과 ☎309-4372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안내>>

◆기준시점 : 2014년 1월 1일
◆조사대상 : 북구 전 토지
◆조사일정
▷토지특성조사 : 11월 20일∼2014년 2월 14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14년 4월 11∼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4년 5월 30일
▷이의신청 : 2014년 5월 30일∼6월 30일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중고차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할 경우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기재)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음
◆문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주요 안전관리 의무 및 이행 기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년 1월 27일) 이전 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2년마다 정기검사)
▷보험가입 : 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험 가입(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교육 : 2년마다 4시간 1회 이수(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미이행시 벌칙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위반자 및 관리주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북구청 안전총괄과 ☎309-4701

<<1세대 1주택자 감면 확인 신청기한 연장>>

◆신청기한 : 2014년 3월 31일(해당 물건지에 매도인이 신청)
◆내용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1세대 1주택자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매도인 주민등록등본(부부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매매계약서 사본,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71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취지 :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금지기간 : 12월 16일∼2014년 2월 28일
◆과태료 :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
◆문의 :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447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확대 운행>>

◆운행대수 : 117대 (12월 7일 17대 증차)
◆이용대상 : 1·2급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요금 : 중형택시 35% 수준 ※시계 외는 20% 할증
◆신청 : 예약(☎466-2280), 즉시콜(☎200-2046)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 12월 16일∼31일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은행 CD/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 이용
▷ARS 지방세납부 ☎1544-1414(무료)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문의 : 북구청 세무과 ☎309-421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북구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월평균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용도 : 영세상행위 자금,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고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자금 등
◆업무위탁은행 : 농협은행(구포지점)
◆융자금액 : 2천만원 이하
◆상환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보증인 요건
▷1천만원이하 : 재산세 1만원이상 부산거주 1인
▷2천만원이하 : 금융기간의 담보요건 충족자
◆문의 :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528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기간 : 12월 10일∼2014년 3월 19일
◆신고대상 :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지원 부정수급,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상담 :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110
◆신고접수
▷인터넷 www.acrc.go.kr, www.epeople.go.kr
▷팩스 : (02)2110-0678
◆신고자 예우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금(최대 20억원), 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