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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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호 게시판

  • 2023-05-03 13:24:17
  • 정영미
  • 조회수 : 1723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 시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에 의거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자: 2021년 12월 25일 ※ 2022년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주요내용
 ▷투명페트병(음료, 생수 등)은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배출방법: 비우고·떼고·찌그러뜨리고·뚜껑닫기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2022년 12월 24일)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문의: 북구 자원순환과 ☎309-4452
 
◎5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시
  ▷1차: 2023년 5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사무실 운영 및 일부 업무중단 안내
 
◆공사명: 보건소 아가맘센터 설치 및 청사 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4월~6월
◆주요내용: 공사기간 중 보건소 주차장 내 민원실, 진료실, 결핵실 등 임시사무실 설치하여 진료 및 민원 업무 정상 운영
◆문의: 북구 보건소 ☎309-7021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한 병리검사실 일부 업무가 중단 됩니다❖
•중단기간: 2023년 4월 19일~4월 27일
•중단업무: 예비부부건강검진, 임신초기검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일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혈액 검사 등
※공사기간 중 보건소 주차장 내 임시 사무실 설치로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만24세 이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자립지원 패키지: 각종 정부지원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연계·제공
◆관련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1,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우체국 금융거래 전면중단 안내
 
우체국 금융시스템의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으로 오픈을 위한 전환작업에 따라 어린이날 연휴기간 동안 우체국예금·보험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 전면중단 기간: 2023년 5월 5일(금) 00시~5월 8일(월) 06시(78시간)
◆주요내용: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금융거래 일시 중지
  ▷인터넷·폰·스마트뱅킹, 365자동화 이용, 모든 체크카드 사용 불가
  ▷우체국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보험료 납부 거래 불가
  ▷우체국 통장과 타행간 거래 불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5월 30일
◆신청방법: 인터넷,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신청내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제출처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공동주택: 북구청 세무1과,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 세무1과 ☎309-5201〜3, 4201∼4,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6154
 
◎2023년 빈집재생사업(폐가철거·햇살둥지) 지원 안내
 
◆사업내용
  ▷폐가철거사업: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 동의 시 철거비 동당 최대 14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햇살둥지사업(빈집리모델링사업):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2/3(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사업대상: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긴급한 경우(안전·범죄·화재예방 등) 자치구 별도 검토 후 사업 참여 가능(※무허가 건물 제외)
◆신청기간: 수시
  ▷신청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방문, 전자우편(jinny712@korea.kr), 우편
◆문의: 북구 건축과 ☎309-4611~4
 
◎타일기능사 자격취득 교육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북구 중장년 구직자 ▷만 30세~65세(1958년생부터 1993년생까지)
◆모집기한: 2023년 5월 4일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제외
◆모집인원: 15명(선착순 모집)
◆접수방법: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집수
◆교육개요
  ▷교육장소: 부산건설기술교육원(만덕대로 155번길 99-1)
  ▷교육기간: 5월 15일~6월 13일
  ▷교육내용: 타일기능사 자격취득과정 120시간
  ▷교 육 비: 무료
◆문의: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2074
 
◎부동산 생생정보 UP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하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은 종전에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의 장점
  ▷본인 전자서명으로 대리인 위임이 필요 없음-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장소 제약 없이 본인 인증절차로 전자계약이 가능, 대리인 위임이 필요 없음
  ▷이중거래 방지 등 부동산 사기 예방-온라인 시스템상에 자동 등재되어 이중계약 등 사기위험이 예방됨
  ▷계약서 분실 및 위·변조 위험이 없음-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보관되어 분실 및 위·변조 위험이 사라짐
  ▷확정일자 자동부여, 실거래가 자동신고-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매매계약은 실거래신고가 자동 완료되므로 행정기관에 별도 방문 및 신고 불필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은 먼저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약정서를 온라인 시스템상에 생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휴대폰을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 및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하게 되고, 이후 전자 시스템상에서 실거래가,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 단,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1순위)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함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 교체비용은 자부담
◆지원비용: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슬레이트 철거·처리: 동당 주택 최대 700만원(저소득층 전액), 비주택(면적200㎡이하)전액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당 주택 최대 3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
(4월) 우선지원가구만 지원
(5월 이후)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타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 포함 가구 중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팩스(309-4389)(※팩스 후 확인전화 필요)
◆문 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391
 
◎무공수훈자회 회원등록 안내
 
◆신청자격: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공·보국수훈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부산 북구 만덕3로 13, 보훈회관 3층 무공수훈자회)
  ▷회원등록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회원혜택: 만남의 날, 보훈의 날, 전적지 순례 등 참여 및 기념품 제공
◆문의: 무공수훈자회 ☎361-0625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 2023년 4월 10일~5월 9일(1개월)
◆신고내용: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
◆신고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우편으로 가능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신고센터]
◆자진신고시 혜택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감면 조치(형사처벌 감면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
◆부정수급 제보: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인 비밀보장 철저
◆신고포상금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330-9937
 
◎2022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 실시
 
◆조사목적: 관내 해양 관련 사업체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준일: 2022. 12. 31.
◆조사기간: 2023. 4. 25. ~ 5. 8.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 관련 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조사항목: 사업체명, 종사자수 매출액 등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1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 운영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인력 수급 등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자가 1:1 밀착 관리를 통해 종합컨설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 중점 관리대상 업종 기업의 구인 애로 요인 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맞춤형 인재 매칭(※중점 관리대상 업종: 기계 부품 분야 기업 우선 선정)
◆참여방법: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 예약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330-9893

◎ 걸어서 건강 속으로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대상: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누구나
◆내용
  ▷미션1: 5월 한 달간 하루 만보 걷기 20일 이상
  ▷미션2: 만족도조사 응답 필수 → 미션 1 달성 후 ‘응모하기’ 누르기
(응모자에게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
◆추첨대상: 미션1 달성 후 만족도조사 응답자 중 150명 추첨
◆발송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중 1만원 상당의 상품 발송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상담실 ☎309-7003~5
 
◎생활 속의 법률상식 / 근로자 임금지급의 원칙과 예외
 
◆질문: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세금, 보험료 등을 일부 공제 후 지급 가능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수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