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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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 2022-03-03 11:22:44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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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1월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되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18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월 소득이 288만원 이하인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다.
방문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603-125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