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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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002-01-3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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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에서는 만성신부전증(투),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각질환별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중 식대 및 지정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진단서 또는 검진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씩이다.
문의 : ☎ 309-479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