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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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1년 10월)

  • 2021-11-02 10:46:45
  • 정영미
  • 조회수 : 826
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때이며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A: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안건심사 관련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따르게 되며 감사·조사를 할 때는 해당 기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한다.
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해 답변할 수 있다.
실·국장, 과장 등의 경우에는 불출석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불출석할 경우에는 단체장이 그 사유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설명하게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