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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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장 폐지 우려 표명

  • 2021-08-30 13:34:32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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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장 폐지 우려 표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장 폐지 우려 표명
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관련법 개정 등 건의할 예정

 
북구의회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문제와 북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구 의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상정·채택할 예정이다.
의회는 먼저 7월 13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갑작스럽게 폐지됨에 따라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법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8월 18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두 사안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였으며 9월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채택하기로 했다.
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 2197면 중 15.6%에 해당하는 342면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차장 폐지 지역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공영주차장 설치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 한시적 유예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자율적 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고 성토하였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및 부산 해수동남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북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석 의장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일부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북구의회 ☎309-409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