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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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7-02-27 15:25:57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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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 옥외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김효정 의원이 발의해 2016928일 조례 제1178호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구민의 책무, 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인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 구민은 북구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옥외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관리책임부서 안전총괄과 309-4708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흡연유해성 홍보 등 건강 보호방안 명시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다. 북구보건소 발의로 20161019일 조례 제1181호로 제정되었으며 올해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금연구역 지정 대상,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방법,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 지정, 금연교육 및 홍보, 과태료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

구청장의 책무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 흡연 유해성 교육·홍보, 금연 관련 법인·단체 지원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이며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구역의 면적과 위치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금연 교육과 홍보업무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책임부서 보건행정과 309-704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