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7-04-26 14:54:09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12
◼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위한 기본방향 제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절차 등을 제시하는 조례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경관’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을 폐지하고 2015년 조례 제1099호로 제정하였다.
북구 경관 조례는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위원회 설치 등 5장 33조로 구성되었으며 경관법’ 전부개정시행(2014년 2월 7일)과 경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는 경관 사업에 대한 구청과 사업시행자 등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개발행위를 통해 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관사업의 대상은 경관인식 개선 사업,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경관개선사업, 주요 공간·시설물의 정비·개선사업,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한 경관계획을 제안할 때는 경관지침, 경관에 관한 색채 계획, 중·장기적 도시경관시책의 추진체계,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경관사업 자문과 의견조정 등을 위해 경관사업별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문의 창조도시과 ☎309-487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