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7-04-26 14:53:18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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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산 편성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A: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이다. 이는 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예산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구의회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Q: 추가경정예산 이외의 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한가?

 

A: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추경하는 부분 이외의 본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의원에게는 심사권과 수정권만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추경 부분 이외의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Q: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중일 때 단체장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하나?

 

A: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일 때 단체장이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을 심의하고 있는 회의체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장은 단체장의 수정안을 예결특위에 회부하게 된다. 예결특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심사한 후 동의를 하게 되면 원안+수정안이 새로운 안이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