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7-02-27 15:28:35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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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승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결산검사위원은 몇 명이며 누구를 선임하는가요?

 

A: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해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해당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Q :의회에서 결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한 해의 살림계획이 모두 담겨 있고 결산안은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